청주시 선거구 획정 축소관련 긴급기자회견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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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10-08 17:00:20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최근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일부 논의 중에 청주시의 국회의원 의석 수 하나를 줄일 수도 있다는 안이 거론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 4개 의석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현 청주시는 원래 청원군과 청주시로 분리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통합청주시로 출범시킨,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의 모범 사례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정해서 장려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때문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상·재정상 이익’이란 국가와 지자체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행위 역시 행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통합 전 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으로 인해 3개로 줄어든다면 이는 명백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청주시 국회의원선거구 수의 축소는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청주시의 국회의원 수가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든다면, 현재 하한선 밖에 있는 보은·옥천·영동 지역구를 유지 하더라도 충북의 국회의원 수는 총 7석이 된다. 그러면 충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현재도 9명의 국회의원으로 충북보다 한 석이 많은데, 강원도 보다 인구가 더 많은 충북은 오히려 1명이 줄어서 7명으로 강원도와 2석 혹은 1석의 의석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간 형평성에도 크게 맞지 않을 뿐더러 충북도민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2015,8,31 현재 충북-1,581,792명 강원=1,547,646명) 이렇듯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수의 축소 조정안은 법률적 정당성도 없고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 한다. 이에 우리 청주시 국회의원 4인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엄중히 요청한다. 청주시 국회의원선거구는 현행 4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2015. 10.8

충청북도 청주시 국회의원 일동

상당구 국회의원   ----- 정 우 택

흥덕구갑 국회의원 ----- 오 제 세

흥덕구을 국회의원 ----- 노 영 민

청원군 국회의원   ----- 변 재 일

      통합자치단체 선거구축소획정과 관련한 법률검토 의견   통합자치단체의 선거구 축소 획정 시도는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준수 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 창원시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각각 2010년 7월 1일과 2014년 7월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였다. 2. 위 양 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익 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통합을 추진하였다. 동 법은 자치단체 간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통합된 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최근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검토 의견에서 양 자치단체의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조정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4. 그런데 통합으로 인한 가장 큰 불이익인 지역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면 앞으로는 자치단체 간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다. 5. 또 다른 통합시인 여수시의 경우 선거구 축소 조정의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시킨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배제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6.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청주시의 선거구축소획정 시도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해당됨으로 축소획정은 불가함으로 판단된다.  

2015. 10. 8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통합 청주시의 국회의원 정수 4명은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통합 청주시는 기존의 청원군과 청주시 주민들의 자율적 의지에 의한 주민투표로서 통합을 결정하고 2014년 7월 1일 출범하였다.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등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몇 번의 실패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통합을 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정부의 약속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으로 반대 측을 설득하고 통합 청주시를 출범시켰다. 그 어렵다는 주민의사에 의한 자율적 통합의 대가가 지역발전에  치명적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로 나타난다면, 이는 국가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요, 특별법에 명시된 통합자치단체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그 결과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면 앞으로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시도 하겠는가. 인구 16만 청원군과 65만 청주시가 각각 있었다면 당연히 4명의 국회의원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통합을 했기 때문에 3명으로 줄어든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할 것인가. 우리 청주시민 역시 통합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했더라면 절대 통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청주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시도는 명백한 특별법 위반이며 국민 기만행위이다. 청주시 국회의원정수 축소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15.10.8

청원·청주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김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