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두영 위원장 출석요구는 부당하다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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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11-10 16:42:12
경찰이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두영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청주에서 열린 강원·중부권 대토론회에 앞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세종시 원안사수와 최근의 문장대온천 저지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수많은 기자회견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단 한 번도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구도 조사를 받은바 없었다.

이두영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20여 년 동안 수많은 기자회견을 했지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두영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는 결국 전례가 없는 일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주관한 행사에 비판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등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보는 여론이 팽배하다.

외압은 없었는지, 경찰은 새삼스럽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2015. 11. 10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