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대표발의 법안 상임위 통과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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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12-01 09:09:31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성과품에 대해 생산시설 설립을 통한 상품화가 가능해져 첨복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 처리,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범위를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생산까지로 확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판매 등 상업화를 촉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첨복단지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생산시설 설치 허용 및 판매를 통한 상업화로 첨복단지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