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발명진흥법」개정안 등 3건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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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12-31 14:28:01
노영민(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진흥법」,「공무원연금법」,「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경우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지식재산 경영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은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등은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