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발명진흥법」개정안 등 3건
노영민(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명진흥법」,「공무원연금법」,「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경우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지식재산 경영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은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등은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이다.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경우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지식재산 경영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은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등은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