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누리과정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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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02-01 09:27:08
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갑)은 1월31일(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로, 정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영유아보육법」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5년 10월 6일 개정한「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 4호 및「지방자치단체 교유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7조에「유아교육법」상의 ‘교육․보육예산을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하고 있다.

현행법과 상충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는 가뜩이나 열악해 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에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지방교육청의 부채는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1년  9조9,302억원에서 2015년 17조1,013억원으로 무려 72.2%가 증가했다. 지방교육채 발행 잔액도 2011년 3조60억원에서 2016년에는 14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무려 382.4%나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도입 첫해인 2012년 2조3,788억원에서  2016년도 4조56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오제세 의원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주요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상충되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김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 속에 재정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정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경상적 경비)

: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