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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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04-05 15:54:37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작과 관련하여 속속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업체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여론조사 의뢰업체인 인터넷신문 관계자 구속 기소했다. 서원구 여론 조작이 도를 넘어 혼탁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2일 공표된 서원구, 흥덕구 여론조사와 관련 새누리당 후보적합도와 후보지지도 순위가 바뀌도록 결과를 왜곡하였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사항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여론조사업체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달 2월2일 서원구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의뢰한 모 인터넷 신문 관계자를 구속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써주겠다면서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모 인터넷신문 관계자를 구속기소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업체 관계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한 기관관계자간에 공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신문 대표는 구속되고, 여론조사업체 대표자는 선관위에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신속하게 관련자 처벌이 마무리되어 서원구 유권자의 판단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서원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됨을 명심하고, 공모한자의 범위, 금원 수수 여부 등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실체적 진실들이 조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지길 촉구한다.

2016. 4.  5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