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김종필 후보는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용서를 구하라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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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04-11 15:45:15

김종필 후보는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용서를 구하라

지난 3월 28일 진천 선관위에서 김종필 후보를 펀드 불법모집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충북도당은 이를 지탄하고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종필 후보는 불법선거로 본인이 검찰 고발된 펀드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기는 커녕 상대후보의 문자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언론사에 고발접수 완료라는 등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해 사실을 은폐하고 유권자를 호도하고 있다. 김 후보는 당초 고발 접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조사 의뢰라며 보도자료를 수정하기도 했다. 신뢰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새누리당 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조치 운운하고 나섰다. 펀드 모금 관련 전단 배포는 진천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김종필 후보의 불법적인 펀드 모금 전단 배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시 연합뉴스와 HCN 등 언론은 “정치자금 모금용 펀드 광고 전단 1천여부를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8일 연합뉴스에도 그대로 게재돼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항의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기자회견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등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당선 무효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다. 김종필 후보는 3무3약을 하겠다고 선거초반 군민들에게 공명선거를 할 것처럼 약속해놓고 불법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금번 진천군수 재선거의 불행한 사태의 주인공인 김 후보가 불법선거 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우리 군민들은 걱정과 우려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군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촉구한다. 김종필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진천군민께 사죄하고 진솔되게 용서를 구하라.     2016. 4. 11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