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안내

  • 게시자 : 충북도당
  • 조회수 : 242
  • 게시일 : 2022-03-21 17:22:03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7조(자격)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이수시간 인정에 관하여 온라인 교육도 이수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제8회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중 교육연수 미이수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기간 : 20201월부터 적용(향후 상시 인정)

문의 : 충북도당(043-211-7777)

 

출마자 교육 시간 관련 규정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27(자격) ~② 생략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당내 교육연수를 16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22321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