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4군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동남부4군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남부4군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8. 7. 14(토), ~ 7. 15.(일), 11: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7년 12월 31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7년 7월 ~ 2018년 6월,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및 접수
❍ 열람 및 접수기간 : 2018. 7. 16.(월), ~ 7. 17.(화), 09:00 ~ 18:00 (2일간)
❍ 열 람 장 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충북)시·도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방문접수 : 지역위원회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91(문화빌딩 3층)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담당자 이상욱 / 010-9485-7114 / 043-732-9522
❏ 신청서 다운로드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2018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동남부4군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황규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