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구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 게시자 : 충북도당
  • 조회수 : 39
  • 게시일 : 2018-07-14 22:50:50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서원구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원구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8. 7. 14(토) ~ 7. 15(일), 09: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7년 12월 31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7년 7월 ~ 2018년 6월,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6. 7. 16(월) ~ 7. 17(화),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서원구 분평동 246-26)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 방문접수 :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46-26 (정원빌딩 3층)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서원구 지역위원회 사무실 043)285-0003

담당자 010-5492-6524 (김재붕)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원구_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2018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서원구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