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3군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 게시자 : 충북도당
  • 조회수 : 32
  • 게시일 : 2018-07-16 15:18:32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중부3군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원구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안내기간 : 2018. 7. 17(화) ~ 7. 18(수) 09: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권리당원 5인 이상 추천 필. 추천인 중복은 모두 무효. 

❏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7년 12월 31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7년 7월 ~ 2018년 6월,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및 접수
  ❍ 열람 및 접수기간 : 2018. 7. 18(수) ~ 7. 19(목)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충청북도당 사무실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사진 촬영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방문접수 : 충청북도당 사무실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중부3군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담당자 : 강영훈 (010-2355-6177)

❏ 신청서 다운로드 : 중부3군_첨부서류_대의원(전국.지역)신청서

 

2018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중부3군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서효석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