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보은군선거구 경선 결과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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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1-03-07 10:48:01


O 재심 신청 안내

- 당헌 제102조에 의거, 공표 시점 48시간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청 접수 안내(링크) : http://chungbuk.theminjoo.kr/board/view/notice/1918


2021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