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지역구) 신청 공모

  • 게시자 : 충북도당
  • 조회수 : 46
  • 게시일 : 2022-04-01 17:46:52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지역구) 신청 공모


당규 제10(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28조 및 제29조에 의거,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지역구)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아래 -

 

공모지역 : 충북 기초단체장, 지역구 지방의원(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추천 신청은 추후 공고 예정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고, 당규 제10호 제27조를 충족하는 권리당원

- , 후보자 자격 검증 결과 최종 부적격 처분을 받은 대상은 신청할 수 없음

현행 피선거권(공천신청자격) 규정

예외 적용 대상(피선거권 가능)

현행 피선거권 규정 예외 적용 대상(피선거권 가능)

- 입당기준 : 2021.8.31.까지 입당

- 당비납부 : 2021.3.1.~2022.2.28.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1. 대통합을 위해 복당이 허용된 자

2.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가 제출된 자

3.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승계된 당원

4.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 당원 (22.06.01. 기준)

5. 공직 사임 후 복당한 자

6. 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7. 입당(복당)일 기준 미충족 대상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기여하여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중앙당 사무총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8. 2021.8.31. 이전 입 복당자 중 당비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당비를 완납한 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한 경우

 

7.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예외적용 심사 신청 가능

(https://chungbuk.theminjoo.kr/board/view/notice/2080)

 

공모기간

- 2022. 4. 1 .() 18:00 ~ 4. 8() 17:00

 

신청방법

- https://n22.theminjoo.kr/member/ 공천접수시스템에 업로드

- 검증접수 당시 가입한 동일한 아이디로 이어서 접수 진행

지역구후보자 등록신청비

연번

구분

금액

후보자 자격 검증 완료자

후보자 자격 검증 미완료자

1

기초단체장

470만원

500만원

2

광역의원

270만원

300만원

3

기초의원

170만원

200만원

- 납부계좌 : 농협 301-0062-5351-01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 반드시 선관위에 등록 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후보의 정치자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청년 만 18~25: 1996.06.02.~2004.06.01. 출생 50% 감면

- 청년 만 26~39: 1982.06.02.~1996.06.01. 출생 30% 감면

- 중증장애인(1~3) 증빙서류 첨부 시 30% 감면

- 만 나이 기준일은 2022.06.01, 중증장애인은 1급 또는 2급 장애, 3급 중복장애 해당

- , 전 현직 선출직공직자 또는 본선 후보, 당적불문 당내 경선에 출마하였던 대상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경선 결정 시 경선비용은 별도임

 

 

유의사항

-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 또는 고의로 의심되어지게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온라인 접수 및 원본 접수 서류와 등록신청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증위원회의 후보자 자격 검증을 받지 아니한 대상자는 먼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증절차 진행 후 적격자에 한해 공천심사 진행

- 심사결과 부적격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접수를 취소하고 신청비 중 검증 심사비(30만원)를 제한 금액을 반환함

- 후보자 자격 검증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 시 배제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할시 면접을 거부할 수 있음

- 선거구획정에 따라 재조정되는 선거구에 한해 지역구 변경가능(그 외 변경불가)

- , 출마후보군 같은 단위(광역광역, 기초기초)에서만 변경가능

 

문의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043-211-7777)

- 반드시 상단 첨부파일 모두 정독 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