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공모
"반드시 공지사항 전문을 정독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안내와 다를 수 있으며,
아래의 충북도당 공지사항 내용이 우선 됨을 유의 바랍니다.
PC 접속을 통해 전체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공모
당규 제10호 제6조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신청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직후보자추천(공천) 신청 공모는 별도 공지 예정
-아 래-
1. 공모대상: 충청북도 내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 비례대표 후보 등록 희망자
※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필요
2. 신청자격: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을 보유한 권리당원
- 입당 기준: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당
- 당비납부 기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 교육이수 기준: 2022년 6월 1일부터 신청 시점까지 당내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성평등 교육 1시간 포함)한 당원
※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상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충북도당 사무처로 별도 문의
3. 신청무효처리: 당규 제10호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제31조(당직사퇴시한)의 규정을 위반한 때 8.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
4. 접수기간: 2026년 1월 19일(월) 오전 10시 ~ 1월 30일(금)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
5. 신청방법: 온라인접수(https://chungbuk2026.minjoowin.kr)및 범죄경력 보유자 판결문(*약식명령문 포함) 원본 제출
※ 판결문(*약식명령문) 원본 제출 기한: 2026년 2월 3일(화) 오후 6시까지(방문 또는 등기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41, 초원빌딩 6층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사이트 보안 문제로 국내에서만 접수 가능(해외 접수 불가)
6. 심사비: 기초단체장: 100만 원, 광역의원: 80만 원, 기초의원 60만 원
- 접수 계좌: 농협 301-0062-5351-01(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공고일 기준 만 20대 청년, 중증장애인 심사비 면제 / 만 30~45세 이하 청년, 만 65세 이상 심사비 1/2 감액
※ 단, 현재 선출직 공직자인 경우 면제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만 20대 청년: 1996.01.16. ~ 2006.01.15. 출생
※ 만 30~45세 이하 청년: 1980.01.16.~1996.01.15. 출생
※ 만 65세 이상: 1961.01.15. 이전 출생
7.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 발급 서류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임명장·위촉장 등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는 발급 기한 제한 없음)
-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대리인(신청인)이 발급하는 방법은 각 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
| 접수서류 | 등록방식 | |||
1 | 선거구 선택 | ||||
- 본인의 해당 선거구 선택 ※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선거구 변동 시, 기존 신청 지역이 소속된 선거구 내에서 변경 신청 가능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충북도의원→청주시의원’, ‘청주시의원→청주시장’ 등 선거 변경은 불가) | 시스템 내 입력 | ||||
2 | 신청자 유의사항 및 동의 | ||||
- 서약서 - 타당적말소 서약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및 공천 심사 신청 서약서 | 시스템 내 입력 | ||||
3 | 인적사항(후보자 추천신청서) | ||||
-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정부24(https://plus.gov.kr/)
※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 발급 형태 ‘전체 발급’으로 발급 [발급처] 정부24(https://plus.gov.kr/) - 장애인증명서 [발급처] 정부24(https://plus.gov.kr/) ※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증명사진※ 5X7 비율로 등록 |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4 | 본인소개서 및 활동내역 | ||||
- 본인소개서 - 주요지지기반 -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 | 시스템 내 작성 | ||||
5 | 검증확약서 | ||||
- 위장전입 여부 - 허위 학력·경력 관련 - 연구 윤리 관련 -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성폭행 범죄 및 성비위(2차 가해 포함) 관련 - 부적합한 재산 형성 관련 ※ 해당 사항에 관하여 기재 | 시스템 내 작성 | ||||
| - 공직선거후보자 검증확약서(*작성 서식(1)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6 | 가족관계 | ||||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 선택 발급 |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7 | 학력사항 | ||||
-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 정부24(https://plus.gov.kr/) ※ 최종학력에 대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한 경우, 원본과 효력 동일하다는 문구/유효기간 내 문서의 경우 인정 |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8 | 병역사항 | ||||
- 병적증명서(‘공직자 등 신고용’ 또는 일반 병적증명서 두 개 모두 제출 가능) [발급처] 정부24(https://plus.gov.kr/)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중 해당하는 자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 및 지방 병무청에서도 발급 가능 ※ 신청인의 가족이 현재 복무 중인 경우 복무 부대장 또는 복무 기관이 발급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복무 중인 군인이 발급받는 <복무확인서>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기재되어야 함 |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9 | 증명서 및 확인서 | ||||
-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발급처] 더불어민주당(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 2022년 6월 1일부터 발급 시점까지 당내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성평등교육 1시간 포함)해야 함 ※ 미이수자 경우 민주e아카데미(https://theminjoo.kr/academy/) 온라인교육 활용(강의 항목 자유) - 당비납부확인서 [발급처] 더불어민주당(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 최근 4년간 당비납부확인서(2022년 1월~2025년 12월)에 미납당비가 없어야 함 - 당적증명서 [발급처] 더불어민주당(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 심사비 납부확인 자료 ※ 은행용 이체확인증 등 제출 |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10 | 범죄경력여부 |
| |||
-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 ※ 발급 기간: 신청 후 약 14일 이내 발급 ※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도 공직후보자용범죄경력회보서 반드시 업로드 - 개인열람용 범죄수사경력(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발급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 ※ 개인열람용 범죄수사경력(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확인 후 100만 원 미만 범죄경력의 경우에도 판결문(약식명령문) 제출 필요 ※ 개인열람용 범죄수사경력(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서류 제출 금지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발급처] 사법정보공개포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004M01&l=N&c=900) ※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문(명령서) 경우도 반드시 제출 ※ 사면복권된 형이라 해도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 |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만 업로드 / 개인열람용 범죄수사경력(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업로드 절대 금지) | ||||
-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작성 서식(2)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범죄 사실(100만 원 미만 경력 포함)을 조회하여 작성 ※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서식 내 ‘없음’으로 작성 - 추가 소명서 ※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외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할 경우 작성 |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11 | 직업사항 | ||||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이 불가한 경우(프리랜서, 임대사업자, 정치인 등)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시스템 내 업로드 | ||||
12 | 경력사항 | ||||
- 대표경력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정당 및 사회경력 ※ 임명장이 있을 경우 임명장으로 증빙하며, 지역위원회 당직은 지역위원회로 문의. 선거대책위원회 경력은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 경력증명은 직책당비를 완납한 경우 발급 가능 ※ 충북도당 및 중앙당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13 | 출마경력 | ||||
- 공직선거 출마경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https://info.nec.go.kr/main)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출마경력 ※ 당직(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해당하지 않음 ※ 당내경선 출마경력은 중앙당 및 충북도당 홈페이지 참고 | 시스템 내 입력
| ||||
14
| 소득 및 납세사항 | ||||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세금관계 서류 제출.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필요 - 소득세(2020~2024):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발급처] 정부24(https://plus.gov.kr/) [발급처] 홈텍스(https://hometax.go.kr/) - 재산세(2021~2025):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재산세 항목) [발급처] 정부24(https://plus.gov.kr/) ※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반드시 미과세증명 발급 |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 소득 및 납세현황(*작성 서식(3)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소득 및 납세현황을 기재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소득세’로 산정하여 기재 |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15
| 재산사항 | ||||
- 재산신고서(*작성 서식(4)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재산사항을 기재 ※ 제출일이 아닌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16
| 부동산소유현황 | ||||
- 부동산소유현황 증명서(서류 명칭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부동산소유 현황 증명서 업로드 - 기타 첨부자료(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등기부등본 제출 대상 : 개별 건축물 소유 사항에 대한 등기부등본(토지 제외) [발급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건축물대장 제출 대상 :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한 개별 건축물 소유 사항에 대한 건축물대장 [발급처] 정부24(https://plus.gov.kr/) ※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 사업 관련 사업자 등록증 제출(발급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 [발급처] 홈텍스(http://www.hometax.go.kr) ※ 부동산 미소유자의 경우 부동산소유현황 증명서는 미제출 대상임. 단,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이 없어야 함 |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 부동산소유현황(*작성 서식(5)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부동산소유현황을 기재 ※ 실거래가는 KB 시세/부동산 문의 등을 통해 파악. 거래량이 많지 않은 일부 지역의 단독주택 등은 인근 주택 실거래가로 확인해 추정 - 다주택 소유 사유서(*작성 서식(6)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17 | 가상자산소유현황 | | |||
- 가상자산 보유현황 개요(*작성 서식(7) 참조) - 가상자산 상세 보유현황(*작성 서식(8)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가상자산소유현황을 기재 ※ 가상자산 미소유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현황 개요', '가상자산 상세 보유현황' 서식 내 '없음'으로 작성 |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 가상소유현황증명서(잔액증명서) ※ 가상자산사업자 발행 잔액증명서 제출 |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
7. 유의사항
- 관할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력‧경력 등 허위 자료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신청서류 및 심사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당헌 제4조제3항제2호)
- 재산사항, 부동산소유현황, 가상자산소유현황 등은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 부모 및 손자녀 제외)의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별거 중이고 자립 소득 생활을 통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에 만족하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신청인이 고지거부 가능함.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드러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은 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기혼한 딸의 경우 제외)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단, 직계존비속 자신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 거부'로 기재함
8. 결과 안내
-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결과 개인별 문자 발송(발신번호 : 043-211-7777)
※ ‘적격’ 심사자는 통보 이후 관할 정부 선거관리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및 공천 신청 가능
※ ‘부적격’심사자는 당헌·당규에 따라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별도 안내)
9. 첨부 파일 목록
- 작성 서식 모음(압축 파일)
- 공천관리시스템 사용 가이드(한글 파일)
- 제출서류 서식별 작성요령 안내(한글 파일)
- 공모문(PDF파일)
10. 문의
- 충북도당 사무처(043-211-7777)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장
<자주 묻는 질문 Q&A>
[범죄경력 / 약식명령] | |
Q. |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통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도 기재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 맞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모든 전과의 내용과 약식명령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 / 판결문 발급] | |
Q. | 오래된 판결이라 판결문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청구(https://www.archives.go.kr/) 등을 통해 수집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 / 사면된 판결이나 민주화 운동 등] | |
Q. | 사면이 되었거나, 민주화 운동 등 공적 부분 판결도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나요? |
A. | 제출해야 합니다. 사면과 성격에 관계 없이 반드시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지거부 / 가능 기준] | |
Q. | 정확한 고지거부 가능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 기본적으로 '별거 중이고 자립 소득 생활을 통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에 만족하는 직계존비속입니다. |
[고지거부 / 가능 항목] | |
Q. | 신청인이 직계존비속에 대한 내용을 고지거부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
A. | "15. 재산사항 / 16.부동산소유현황 / 17.가상자산소유현황 "입니다. ※ 단, 고지거부 불가능 대상이 고지거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심사 철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고거부 / 가능 항목] | |
Q. | 직계존비속 자신이 신고거부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
A. | "14.소득 및 납세사항 "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필수 제출 사항이나, 직계존비속 자신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