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공모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1,556
  • 게시일 : 2026-01-15 15:30:08

"반드시 공지사항 전문을 정독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안내와 다를 수 있으며,

아래의 충북도당 공지사항 내용이 우선 됨을 유의 바랍니다.
PC 접속을 통해 전체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 공모

 

당규 제10호 제6조에 따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신청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직후보자추천(공천) 신청 공모는 별도 공지 예정 

 

-아    래-

 

1. 공모대상충청북도 내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 비례대표 후보 등록 희망자

※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필요

 

2. 신청자격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을 보유한 권리당원

 - 입당 기준: 2025831일까지 입당

 - 당비납부 기준: 20253월부터 20262월까지 6개월(6)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 교육이수 기준: 202261일부터 신청 시점까지 당내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성평등 교육 1시간 포함)한 당원

※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상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충북도당 사무처로 별도 문의 

 

 

3. 신청무효처리: 당규 제10호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공직선거법당헌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5. 학력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31(당직사퇴시한)의 규정을 위반한 때

8.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4. 접수기간: 2026119() 오전 10~ 130()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

 

5. 신청방법: 온라인접수(https://chungbuk2026.minjoowin.kr)범죄경력 보유자 판결문(*약식명령문 포함) 원본 제출

판결문(*약식명령문) 원본 제출 기한: 202623() 오후 6시까지(방문 또는 등기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41, 초원빌딩 6층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사이트 보안 문제로 국내에서만 접수 가능(해외 접수 불가)

 

6. 심사비: 기초단체장: 100만 원, 광역의원: 80만 원, 기초의원 60만 원

 - 접수 계좌: 농협 301-0062-5351-01(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공고일 기준 만 20대 청년, 중증장애인 심사비 면제 / 30~45세 이하 청년, 65세 이상 심사비 1/2 감액

, 현재 선출직 공직자인 경우 면제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

20대 청년: 1996.01.16. ~ 2006.01.15. 출생

30~45세 이하 청년: 1980.01.16.~1996.01.15. 출생

65세 이상: 1961.01.15. 이전 출생

 

7.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 ​ 발급 서류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임명장·위촉장 등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는 발급 기한 제한 없음)

 -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대리인(신청인)이 발급하는 방법은 각 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

 

 접수서류

 등록방식

 1

 선거구 선택

 - 본인의 해당 선거구 선택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선거구 변동 시, 기존 신청 지역이 소속된 선거구 내에서 변경 신청 가능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충북도의원청주시의원’, ‘청주시의원청주시장등 선거 변경은 불가)

시스템 내 입력

 신청자 유의사항 및 동의

 - 서약서

  - 타당적말소 서약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및 공천 심사 신청 서약서 

시스템 내 입력 

 인적사항(후보자 추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발급처정부24(https://plus.gov.kr/)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 발급 형태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처정부24(https://plus.gov.kr/)

 - 장애인증명서

 [발급처정부24(https://plus.gov.kr/)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증명사진

5X7 비율로 등록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4

 본인소개서 및 활동내역

 - 본인소개서

 - 주요지지기반

 -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장또는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

시스템 내 작성 

 5

검증확약서 

 - 위장전입 여부

 - 허위 학력·경력 관련

 - 연구 윤리 관련

 - 학교 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 성폭행 범죄 및 성비위(2차 가해 포함관련

 - 부적합한 재산 형성 관련

 ※ 해당 사항에 관하여 기재

시스템 내 작성

 - 공직선거후보자 검증확약서(*작성 서식(1)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6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 선택 발급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학력사항

 -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정부24(https://plus.gov.kr/)

 ※ 최종학력에 대한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등

 ※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한 경우원본과 효력 동일하다는 문구/유효기간 내 문서의 경우 인정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8

 병역사항

 - 병적증명서(‘공직자 등 신고용또는 일반 병적증명서 두 개 모두 제출 가능)

 [발급처정부24(https://plus.gov.kr/)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중 해당하는 자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 및 지방 병무청에서도 발급 가능

 ※ 신청인의 가족이 현재 복무 중인 경우 복무 부대장 또는 복무 기관이 발급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복무 중인 군인이 발급받는 <복무확인서>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기재되어야 함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증명서 및 확인서

 -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발급처더불어민주당(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 2022년 6월 1일부터 발급 시점까지 당내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성평등교육 1시간 포함)해야 함

 ※ 미이수자 경우 민주e아카데미(https://theminjoo.kr/academy/) 온라인교육 활용(강의 항목 자유)

 - 당비납부확인서

 [발급처더불어민주당(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 최근 4년간 당비납부확인서(2022년 1~2025년 12)에 미납당비가 없어야 함

 - 당적증명서

 [발급처더불어민주당(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심사비 납부확인 자료

 ※ 은행용 이체확인증 등 제출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10

범죄경력여부 

 

 -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처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

 ※ 발급 기간: 신청 후 약 14일 이내 발급

 ※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도 공직후보자용범죄경력회보서 반드시 업로드

 -  개인열람용 범죄수사경력(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발급처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

 ※ ​개인열람용 범죄수사경력(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확인 후 100만 원 미만 범죄경력의 경우에도 판결문(약식명령문제출 필요

 ※ 개인열람용 범죄수사경력(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서류 제출 금지​​​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발급처사법정보공개포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004M01&l=N&c=900)

 ※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문(명령서경우도 반드시 제출

 ※ 사면복권된 형이라 해도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만 업로드 / 

개인열람용 범죄수사경력(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업로드 절대 금지)

 -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작성 서식(2)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범죄 사실(100만 원 미만 경력 포함)을 조회하여 작성

 ※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서식 내  없음으로 작성 

 - 추가 소명서

 ※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외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할 경우 작성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11

 직업사항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이 불가한 경우(프리랜서임대사업자정치인 등제출하지 않아도 됨

시스템 내 업로드

 12

경력사항 

 - 대표경력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정당 및 사회경력

 ※ 임명장이 있을 경우 임명장으로 증빙하며, 지역위원회 당직은 지역위원회로 문의. 선거대책위원회 경력은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 경력증명은 직책당비를 완납한 경우 발급 가능

 ※ 충북도당 및 중앙당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충북도당 경력증명서

 중앙당 경력증명서

 신청 대상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당직에 임명된 적이 있는 자

 ②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신청 (cbminjoo@gmail.com)

  · 담당자 내용 확인 후 메일로 답신 예정

 ③ 신청 내용 : 아래의 내용을 기재 후 신청

  · 성명 :

  · 생년월일:

  · 현 주민등록상 주소 :

  · 연락처 :

  · 발급 요청 경력 사항(대표경력 3개 이내) :

 신청 대상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직에 임명된 적이 있는 자

 ②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신청 (minjoohrhr@gmail.com)

  · 담당자 내용 확인 후 메일로 답신 예정

 ③ 신청 내용 : 아래의 내용을 기재 후 신청

  · 성명 :

  · 주민번호 :

  · 현 주민등록상 주소 :

  · 연락처 :

  · 발급사유 :

  · 발급 요청 경력 사항 :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13

 출마경력

 - 공직선거 출마경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https://info.nec.go.kr/main)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출마경력

당직(전국위원장,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해당하지 않음

당내경선 출마경력은 중앙당 및 충북도당 홈페이지 참고

시스템 내 입력

 

 14

 

 소득 및 납세사항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세금관계 서류 제출.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필요

 - 소득세(2020~2024):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발급처정부24(https://plus.gov.kr/)

  [발급처홈텍스(https://hometax.go.kr/)

  - 재산세(2021~2025):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재산세 항목)

 [발급처정부24(https://plus.gov.kr/)

 ※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반드시 미과세증명 발급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소득 및 납세현황(*작성 서식(3)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소득 및 납세현황을 기재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소득세로 산정하여 기재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15

 

 재산사항 

 - 재산신고서(*작성 서식(4)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재산사항을 기재

 ※ 제출일이 아닌 20251231일 기준으로 작성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16

 

 부동산소유현황 

 - 부동산소유현황 증명서(서류 명칭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부동산소유 현황 증명서 업로드

 - 기타 첨부자료(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등기부등본 제출 대상 : 개별 건축물 소유 사항에 대한 등기부등본(토지 제외)

  [발급처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건축물대장 제출 대상 :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한 개별 건축물 소유 사항에 대한 건축물대장

 [발급처정부24(https://plus.gov.kr/)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 사업 관련 사업자 등록증 제출(발급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 

  [발급처] 홈텍스(​http://www.hometax.go.kr)

 ※ 부동산 미소유자의 경우 부동산소유현황 증명서는 미제출 대상임. 단,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이 없어야 함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 부동산소유현황(*작성 서식(5)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부동산소유현황을 기재

 ※ 실거래가는 KB 시세/부동산 문의 등을 통해 파악. 거래량이 많지 않은 일부 지역의 단독주택 등은 인근 주택 실거래가로 확인해 추정

 - 다주택 소유 사유서(*작성 서식(6)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17

가상자산소유현황 

 

 - 가상자산 보유현황 개요(*작성 서식(7) 참조)

 - 가상자산 상세 보유현황(*작성 서식(8) 참조)

  ※ 해당 공지사항 첨부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가상자산소유현황을 기재

 ※ 가상자산 미소유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현황 개요', '가상자산 상세 보유현황' 서식 내 '없음'으로 작성

서식 작성 후

시스템 내 업로드

 가상소유현황증명서(잔액증명서)

 ※ 가상자산사업자 발행 잔액증명서 제출

서류 발급 후

시스템 내 업로드

 

7. 유의사항

 - 관할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력경력 등 허위 자료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신청서류 및 심사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당헌 제4조제3항제2)

 - 재산사항, 부동산소유현황, 가상자산소유현황 등은 직계존비속(기혼 딸, 외조 부모 및 손자녀​ 제외)의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별거 중이고 자립 소득 생활을 통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에 만족하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신청인이 고지거부 가능함.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드러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은 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기혼한 딸의 경우 제외)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단,  직계존비속 자신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 거부'로 기재함

 

8. 결과 안내

 - ‘적격또는 부적격심사 결과 개인별 문자 발송(발신번호 : 043-211-7777)

적격심사자는 통보 이후 관할 정부 선거관리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및 공천 신청 가능

부적격심사자는 당헌·당규에 따라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별도 안내)

 

9. 첨부 파일 목록

 - 작성 서식 모음(압축 파일)

 - 공천관리시스템 사용 가이드(한글 파일)

 - 제출서류 서식별 작성요령 안내(한글 파일)

-  공모문(PDF파일)

 

10. 문의

 - 충북도당 사무처(043-211-7777)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장

 

 

 

<자주 묻는 질문 Q&A>

 [범죄경력 / 약식명령]

Q.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통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도 기재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모든 전과의 내용과 약식명령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 판결문 발급] 

Q.

 오래된 판결이라 판결문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청구(https://www.archives.go.kr/) 등을 통해 수집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 사면된 판결이나 민주화 운동 등] 

​Q.

 사면이 되었거나, 민주화 운동 등 공적 부분 판결도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해야 합니다. 사면과 성격에 관계 없이 반드시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지거부 / 가능 기준] 

​Q.

 정확한 고지거부 가능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별거 중이고 자립 소득 생활을 통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에 만족하는 직계존비속입니다.

 [고지거부 / 가능 항목]

Q.

 신청인이 직계존비속에 대한 내용을 고지거부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A.

 "15.  재산사항 / 16.부동산소유현황 / 17.가상자산소유현황 ​"​입니다.

 ※ 단, 고지거부 불가능 대상이 고지거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심사 철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고거부 / 가능 항목]

Q.

 직계존비속 자신이 신고거부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A.

 "14.소득 및 납세사항 "​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필수 제출 사항이나, 직계존비속 자신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