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조회수 : 2,014
  • 게시일 : 2026-03-11 13:52:2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재심)에 의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 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 (공천신문고)충북도당 재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공천신문고에 추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천신문고 접수는 별도의 ‘공천신문고 신청 안내’공지 참조

※ 공천신문고 안내 사항 :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post=1217087&search=%EA%B3%B5%EC%B2%9C%EC%8B%A0%EB%AC%B8%EA%B3%A0

 

 ❍ 신청가능한 경우 및 기한

  - 공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공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공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cbminjoo@daum.net

  - 양식 : [첨부 파일] 재심신청서 양식 참조


​※ 제250차 최고위원회의(26.03.30.)에서 논의된 <재심> 관련 당대표 지시사항
경선에 대한 재심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천심사 결과 및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제)에 따라,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공천불복 간주 시 향후 공천 과정서 경선 감점(-25%)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충북도당(043-211-7777)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