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조회수 : 611
  • 게시일 : 2026-04-29 10:2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재심)에 의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 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 (공천신문고)충북도당 재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공천신문고에 추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천신문고 접수는 별도의 ‘공천신문고 신청 안내’공지 참조

※ 공천신문고 안내 사항 :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post=1217087&search=%EA%B3%B5%EC%B2%9C%EC%8B%A0%EB%AC%B8%EA%B3%A0

 

 ❍ 신청가능한 경우 및 기한

  - 공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공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공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후보자 등록일이 도래함에 따라 후보자들의 원활한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기간 보장을 위해,  재심 심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재심신청 기간을 기존 <48시간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변경하였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cbminjoo@daum.net

  - 양식 : [첨부 파일] 재심신청서 양식 참조


​※ 관련 조항 및 지침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재심)
①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중앙당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 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시·도당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 신청 기한은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를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시점으 로부터 48시간 이내의 범위로 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재심위원회가 정한다. 단, 전략공천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8.28., 2024.6.17.>


제250차 최고위원회의(26.03.30.)에서 논의된 <재심> 관련 당대표 지시사항
경선에 대한 재심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천심사 결과 및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제)에 따라,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공천불복 간주 시 향후 공천 과정서 경선 감점(-25%)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충북도당(043-211-7777)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