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조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주시 제15선거구 경선 관련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조치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41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따라, 청주시 제15선거구 조민자 경선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고>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선거구 : 청주시 제15선거구
○ 대상 : 조민자 후보자
○ 조치 : <경고>
○ 사유
- 조민자 후보자가 선거인이 포함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경선 선거운동 문자 내용 중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발송한 경선 홍보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는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 사항을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진행 사항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선거인 및 상대 후보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위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민자 후보자에 대하여 <경고>를 조치함
2026. 5. 9.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