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조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조회수 : 632
  • 게시일 : 2026-05-09 09:53:0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주시 제15선거구 경선 관련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조치


​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41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따라, 청주시 제15선거구 조민자 경선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고>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선거구 : 청주시 제15선거구

○ 대상 : 조민자 후보자

​조치 : <경고> 

​사유

- 조민자 후보자가 선거인이 포함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경선 선거운동 문자 내용 중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발송한 경선 홍보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는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 사항을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진행 사항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선거인 및 상대 후보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위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민자 후보자에 대하여 <경고>를 조치함

 

 

2026. 5. 9.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