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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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06-15 09:16:37
국회에서 상임위 의결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는 14일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납세자의 개인 및 영업상의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 사법 입법상의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는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회는 지난 2009년 공․사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13항의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의 예외로 보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