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_“농민의 지자체 불용농기계 수의계약 가능해졌다”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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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07-05 09:33:17
변재일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내구연한이 지난 지자체의 불용 농기계를 농민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개정안이 7월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불용농기계는 처분단가 10만원 이하,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어 사실상 중고 트랙터 등은 농민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용농기계는 입찰방식으로 판매돼, 자본을 갖춘 기업에서 구매하여 농민들에게 마진을 붙여 되파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재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부의 공용재산 불용품 중 농기계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러나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임기만료폐기 되자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같은 효과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 총액 1천만원 이하의 불용농기계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 시행령은 금일 10시 개의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3일 내 대통령의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농민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공유재산법」 개정 취지가 시행령 개정으로 그대로 반영되었다”며 “이제 농민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 농기계를 수의계약으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 발의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와 민생과 밀접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첨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 11, 3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