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_차액과세 도입, 부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게시자 : 충북도당
  • 조회수 : 40
  • 게시일 : 2016-07-11 14:38:24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구)은 11일 자동차 등 중고품을 거래할 경우 공급가액에서 매입가격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 방법을 도입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동차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의원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유럽연합) 국가처럼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