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일상생활의 주 도움 제공자는 81.5%가 가족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은 시설이 아니면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모든 장애인 유형의 가족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센터 증가 추세에 맞춰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일상생활의 주 도움 제공자는 81.5%가 가족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은 시설이 아니면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모든 장애인 유형의 가족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센터 증가 추세에 맞춰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