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_4.9%의 저조한 부당수급 징수율!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수급 징수율은 `12년 38.9%, `13년 23.5%, `14년 15.8%, `15년 10.4%, `16년 9.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졌다.
지난 `12년부터 `16년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당수급 징수금액은 1조 3,975억6,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전체 요양기관 중 부당수급 징수가 가장 저조한 곳은 요양병원으로 징수대상금액 1,451억원 중 125억원(12.1%)을 징수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61억원 중 9억원(16.6%)에 불과, 가장 저조했다.
특히 전체 부당수급 징수대상금액 1조6318억원의 88.7%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율은 `12년 13.4%에서 `16년 4.9%로 낮아졌다.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징수대상 금액이 평균 12억원으로 고액이고, 환수결정시 불복절차 진행과 무자격자가 많으며, 적발을 하더라도 수사진행 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어 수사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이 가능하다. 즉, 부정수급 징수에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며 “가압류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를 현재 수사결과로 확인된 시점에서 공단 등이 인지한 시점으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붙임자료
(단위 :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수급 징수율은 `12년 38.9%, `13년 23.5%, `14년 15.8%, `15년 10.4%, `16년 9.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졌다.
지난 `12년부터 `16년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당수급 징수금액은 1조 3,975억6,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전체 요양기관 중 부당수급 징수가 가장 저조한 곳은 요양병원으로 징수대상금액 1,451억원 중 125억원(12.1%)을 징수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61억원 중 9억원(16.6%)에 불과, 가장 저조했다.
특히 전체 부당수급 징수대상금액 1조6318억원의 88.7%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율은 `12년 13.4%에서 `16년 4.9%로 낮아졌다.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징수대상 금액이 평균 12억원으로 고액이고, 환수결정시 불복절차 진행과 무자격자가 많으며, 적발을 하더라도 수사진행 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어 수사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이 가능하다. 즉, 부정수급 징수에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며 “가압류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를 현재 수사결과로 확인된 시점에서 공단 등이 인지한 시점으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붙임자료
(단위 : %)
| 지역 | 연도별 징수율 | 평균 | ||||
| `12 | `13 | `14 | `15 | `16 | ||
| 소계 | 38.97 | 23.48 | 15.75 | 10.35 | 9.35 | |
| 강원도 | 43.71 | 86.92 | 13.29 | 46.54 | 44.39 | 47.0 |
| 경기도 | 31.29 | 21.86 | 24.08 | 10.99 | 12.72 | 20.2 |
| 경상남도 | 80.7 | 92.3 | 26.29 | 11.21 | 7.55 | 43.6 |
| 경상북도 | 44.73 | 28.55 | 61.31 | 13.23 | 3.45 | 30.3 |
| 광주광역시 | 22 | 47.04 | 10.08 | 35.76 | 7.31 | 24.4 |
| 대구광역시 | 24.83 | 29.59 | 32.59 | 17.76 | 12.58 | 23.5 |
| 대전광역시 | 22.27 | 41.18 | 19.22 | 25.75 | 10.22 | 23.7 |
| 부산광역시 | 36.39 | 49.54 | 11.12 | 5.64 | 7.99 | 22.1 |
| 서울특별시 | 68.18 | 14.56 | 15.09 | 12.85 | 39.36 | 30.0 |
| 울산광역시 | 62.42 | 42.56 | 28.81 | 5.33 | 5.16 | 28.9 |
| 인천광역시 | 43.18 | 32.49 | 34.43 | 4.61 | 3.16 | 23.6 |
| 전라남도 | 28.96 | 64.61 | 3.83 | 24.25 | 12.96 | 26.9 |
| 전라북도 | 22.59 | 12.5 | 11.2 | 33.44 | 13.13 | 18.6 |
| 제주특별자치도 | 59.65 | 15.35 | 99.88 | 13.59 | 90.78 | 55.9 |
| 충청남도 | 58.02 | 35.35 | 7.49 | 16.72 | 61.05 | 35.7 |
| 충청북도 | 30.75 | 19.05 | 9.41 | 11.85 | 11.69 | 16.6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
| 종별 | 연도별 징수율 | 평균 | ||||
| 12 | 13 | 14 | 15 | 16 | ||
| 소계 | 38.97 | 23.48 | 15.75 | 10.35 | 9.35 | |
| 종합병원 | 96.39 | 98.54 | 85.38 | 95.03 | 62.71 | 87.6 |
| 병원 | 75.86 | 29.01 | 21.43 | 12.53 | 30.42 | 33.9 |
| 요양병원 | 27.32 | 11.3 | 7.59 | 6.5 | 7.97 | 12.1 |
| 의원 | 38.23 | 25.43 | 23.03 | 21.01 | 8.47 | 23.2 |
| 치과병원 | 100 | 100 | 97.1 | 100 | 91.78 | 97.8 |
| 치과의원 | 66.87 | 90.62 | 51.65 | 33.2 | 50.05 | 58.5 |
| 조산소 | - | 100 | 100 | 100 | 83.33 | 95.8 |
| 보건기관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0 |
| 약국 | 26.54 | 26.2 | 61.87 | 6.44 | 3.83 | 25.0 |
| 한방병원 | 32.5 | 31.31 | 18.53 | 58.47 | 6.53 | 29.5 |
| 한의원 | 72.41 | 40.93 | 40.92 | 23.62 | 9.72 | 37.5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구분 | 연도 | ||||
| `12 | `13 | `14 | `15 | `16 | |
| 적발건수 | 2,152 | 2,311 | 2,659 | 10,003 | 10,343 |
| 징수예정금액 | 67,626 | 133,708 | 319,015 | 519,381 | 407,589 |
| 징수건수 | 1,242 | 1,235 | 1,481 | 4,522 | 3,227 |
| 징수금액 | 9,070 | 13,304 | 24,668 | 27,481 | 20,056 |
| 징수율 | 13.4 | 10.0 | 7.7 | 5.3 | 4.9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