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_4.9%의 저조한 부당수급 징수율!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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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10-05 10:27:41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수급 징수율은 `12년 38.9%, `13년 23.5%, `14년 15.8%, `15년 10.4%, `16년 9.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졌다.

지난 `12년부터 `16년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당수급 징수금액은 1조 3,975억6,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전체 요양기관 중 부당수급 징수가 가장 저조한 곳은 요양병원으로 징수대상금액 1,451억원 중 125억원(12.1%)을 징수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61억원 중 9억원(16.6%)에 불과, 가장 저조했다.

특히 전체 부당수급 징수대상금액 1조6318억원의 88.7%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율은 `12년 13.4%에서 `16년 4.9%로 낮아졌다.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징수대상 금액이 평균 12억원으로 고액이고, 환수결정시 불복절차 진행과 무자격자가 많으며, 적발을 하더라도 수사진행 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어 수사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이 가능하다. 즉, 부정수급 징수에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며 “가압류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를 현재 수사결과로 확인된 시점에서 공단 등이 인지한 시점으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붙임자료



(단위 : %)








































































































































































지역 연도별 징수율 평균
`12 `13 `14 `15 `16
소계 38.97 23.48 15.75 10.35 9.35
강원도 43.71 86.92 13.29 46.54 44.39 47.0
경기도 31.29 21.86 24.08 10.99 12.72 20.2
경상남도 80.7 92.3 26.29 11.21 7.55 43.6
경상북도 44.73 28.55 61.31 13.23 3.45 30.3
광주광역시 22 47.04 10.08 35.76 7.31 24.4
대구광역시 24.83 29.59 32.59 17.76 12.58 23.5
대전광역시 22.27 41.18 19.22 25.75 10.22 23.7
부산광역시 36.39 49.54 11.12 5.64 7.99 22.1
서울특별시 68.18 14.56 15.09 12.85 39.36 30.0
울산광역시 62.42 42.56 28.81 5.33 5.16 28.9
인천광역시 43.18 32.49 34.43 4.61 3.16 23.6
전라남도 28.96 64.61 3.83 24.25 12.96 26.9
전라북도 22.59 12.5 11.2 33.44 13.13 18.6
제주특별자치도 59.65 15.35 99.88 13.59 90.78 55.9
충청남도 58.02 35.35 7.49 16.72 61.05 35.7
충청북도 30.75 19.05 9.41 11.85 11.69 16.6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



























































































































종별 연도별  징수율 평균
12 13 14 15 16
소계 38.97 23.48 15.75 10.35 9.35
종합병원 96.39 98.54 85.38 95.03 62.71 87.6
병원 75.86 29.01 21.43 12.53 30.42 33.9
요양병원 27.32 11.3 7.59 6.5 7.97 12.1
의원 38.23 25.43 23.03 21.01 8.47 23.2
치과병원 100 100 97.1 100 91.78 97.8
치과의원 66.87 90.62 51.65 33.2 50.05 58.5
조산소 - 100 100 100 83.33 95.8
보건기관 100 100 100 100 100 100.0
약국 26.54 26.2 61.87 6.44 3.83 25.0
한방병원 32.5 31.31 18.53 58.47 6.53 29.5
한의원 72.41 40.93 40.92 23.62 9.72 37.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연도
`12 `13 `14 `15 `16
적발건수 2,152 2,311 2,659 10,003 10,343
징수예정금액 67,626 133,708 319,015 519,381 407,589
징수건수 1,242 1,235 1,481 4,522 3,227
징수금액 9,070 13,304 24,668 27,481 20,056
징수율 13.4 10.0 7.7 5.3 4.9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