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_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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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10-11 13:26:38


■ 삼성, 현대차 등 미르에 수십억 기부한 대기업, 광고는 외상으로

- 3년 반 동안 총 48억원,  소니 8억9천만원, 삼성 6억2천만원, 현대차 4억5천만원



■ 지역 MBC 본사방송 릴레이비율, 민방보다도 높아

- 지역방송의 명성에 걸맞은 지역성 강화위해 지역방송 편성 늘려야

■ 문화방송, 방송법 위반 지상파 중 1위

- 방문진 MBC경영평가 시 법규 위반 행위 반영해야

■ MBC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 및 명예훼손 증가






삼성, 현대차 등 미르에 수십억 기부한 대기업, 광고는 외상으로

- 3년 반 동안 총 48억원, 소니 8억9천만원, 삼성 6억2천만원, 현대차 4억5천만원

KBS와 MBC의 방송광고를 판매를 대행하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일부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매월말까지 납부해야하는 광고료를 다음달로 이월해주는 ‘외상광고’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변재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KOBACO로 부터 제출받은 ‘광고료 이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109회에 걸쳐  약 48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광고비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광고의 대다수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가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과 외상에따른 연체료도 없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외상광고는 대형광고주와 대행사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KOBACO의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광고주별 외상광고 상위 업체를 보면 소니코리아가 8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그룹사(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물산, 에스원)가 6억2천만원, 현대기아차그룹이 4억 5천만원, 롯데가 대주주인 에프알엔코리아가 3억2천만원에 달하여 실제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의원은 “미르재단에 수십억원씩 기부하는 삼성전자 등의 광고주가 광고비를 외상 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고비를 이월하는 광고대행사는 국내 굴지의 광고대행사인 ‘이노션’과 ‘제일기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션이 동기간에 18회의 이월으로 대행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금액은 11억9천3백만원에 달했고, 뒤를 이어 제일기획이 총 6억9천9백만원의 광고료를 16번 이월한 것으로 나타나 두 광고대행사의 이월금은 전체 이월금의 38.8%에 달하였다.

최근3년 주요 기업별 광고비 이월 현황

















































































































기 업 횟수 금액(원)
소니 5 892,790,705
삼성그룹(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물산, 에스원) 15 629,661,900
현대기아차 7 453,702,970
에프알엘코리아 3 322,357,555
코오롱인더스트리 2 273,063,750
LG그룹(LG전자, LG생건) 5 255,165,000
한국금융투자협회 9 218,387,860
네파 3 189,464,000
애경산업 3 170,340,000
하나은행 4 113,330,040
KT 3 113,022,000
동아제약 2 103,927,900
롯데계열 4 65,142,480
CJ제일제당 7 59,358,400
청담러닝 2 45,051,000
서울우유 2 44,677,000
BMW 코리아 2 40,000,000
서울사이버대학교 2 27,704,700
부동산 114 2 23,100,000
대림산업 3 1,950,400
85 4,042,197,660

외상광고 비중이 가장 높은 이노션은 2015년 재무제표기준 4,077억원의 자본을 보유한 회사이고 제일기획은 4,993억원의 자본을 보유한 회사로,  KOBACO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광고비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지급보증’제도도 면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기업에 ‘외상’은 특혜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당월에 납부해야하는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입장에서 미지급으로 인해 금융비용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연체이자까지 없어 매우 유리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상광고로 인해 KOBACO는 제때에 예상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연체료 등 페널티 규정도 없이 요청 시에는 이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의원은 “아파트관리비도 당월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 2% 수준의 연체료를 내는데, 광고비에 대한 연체규정이 없다는 것 이해할 수 없다”며 “KOBACO는 향후 연체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하며, 과거 이월분에 대한 연체료도 소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지역 MBC 본사방송 릴레이비율, 민방보다도 높아

- 지역방송의 명성에 걸맞은 지역성 강화위해 지역방송 편성 늘려야

지역MBC의 본사방송 릴레이 비율이 지역민영방송보다 높아 MBC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방송 편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MBC로 부터 제출받은 ‘지역 MBC 편성비율’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본사방송을 릴레이한 비중이 전체프로그램의 82%수준에 달해 지역민방의 본사방송 릴레이 편성(69~77%)수준보다 최대 14%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 MBC는 동기간동안 자체편성비율(17.3%)의 절반을 공동제작이나 외부구매로 운영 중에 있어, 자체제작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평균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MBC 전체 편성 비율






















































구 분 본사 릴레이 로컬프로그램
계 (자체편성) 자체제작 공동제작 외부구매 등
2011 82.0 18.0 8.4 7.0 2.6
2012 82.8 17.2 8.2 6.5 2.5
2013 83.1 16.9 7.8 7.0 2.1
2014 82.9 17.3 8.5 6.3 2.5
2015 83.1 16.9 9.0 5.5 2.4

*MBC제출자료

변의원은 “공영방송인 MBC의 지역방송사의 지역성을 담은 자체제작 프로그램 등 자체편성비율이 민방보다 낮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MBC는 지역민방보다 제작비 투자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방송사업 매출대비 제작비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지역민방의 방송사업매출대비 제작비 투자비율은 67.4%에 달하는 반면에 지역MBC는 56.4%로 그 비중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매체별 방송사업매출대비 제작비 투자비율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지역MBC(A) 51.7% 55.0% 64.9% 63.6% 56.4%
지역민방(B) 54.2% 56.8% 66.0% 68.0% 67.4%
격차(A-B) -2.50% -1.80% -1.10% -4.40% -11.00%

 

*2015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통위)

변재일 의원은“지역방송의 지역성 확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 MBC가 지역프로그램 제작을 늘리고 서울 MBC 방송 릴레이를 줄여 지역MBC가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특히 지역의 인재를 신규채용하여 자체제작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최근 5년간 방송광고관련  법 위반 지상파 중 1위

- 방송문화진흥회 MBC경영평가 시 광고 등 법규 위반 반영 해야

MBC가 최근 5년간 방송법상의 방송광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는 37건으로 지상파 중 최다 건을 기록하고 있어 불명예를 얻었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MBC 및 ㈜MBC플러스미디어는 37차례에 걸쳐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하여 4억 3천96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의 지상파 및 지상파계열 PP의 방송광고 위반 건수(84건)의 48.8%에 해당하고, 전체 과태료(9억6천935만원)의 45.4%에 달하는 것으로 지상파 법 위반 건 2건 중 1건 가량은 MBC와 MBC 계열 PP가 위반한 것이다.

지상파 계열 전체 법인 방송법규 위반 현황(2011-2016.07)

(단위: 건, 만원)


































































순위 법인명 위반건수 과태료 전체건

대비 비율
전체과태료 대비 비율
1 (주)문화방송 21 28,848 25.0% 29.8%
2 (주)SBS 20 36,994 23.8% 38.2%
3 ㈜MBC플러스미디어 16 15,115 19.0% 15.6%
4 ㈜에스비에스스포츠 12 6,020 14.3% 6.2%
5 한국방송공사 8 5,698 9.5% 5.9%
6 ㈜KBS N 7 4,260 8.3% 4.4%
84 96,935 100.0% 100.0%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지상파 계열의 PP를 운영하는 법인별로 비교할 경우에도 ㈜MBC플러스미디어의 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전체 MBC PP 채널(MBC 스포츠플러스, 뮤직, 에브리원 티비) 중 MBC스포츠플러스 채널이 87.5%(14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MBC 및 ㈜MBC플러스미디어의 방송법규 위반 건수는 2014년 6건에서 2015년 19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해가 갈수록 방송광고관련 법규위반이 증가하고 있다.

지상파 계열 PP 방송광고법규 위반 현황

※ 각 방송법인 pp포함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BS 2 3 6 6 19 1 37
KBS 4 1 13 8 1 27
SBS 1 3 6 3 7 20
3 10 13 22 34 2 84

MBC의 방송광고 관련 방송법 위반의 주요 유형은 △간접광고 시간 위반 56.8%, △가상광고 시간 위반 21.6% 등의 순으로 광고 송출 시간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MBC 방송광고 관련 방송법 위반 유형

































법규 위반 유형 건수 비중
간접광고 시간 위반 21 56.8
가상광고 시간 위반 8 21.6
광고 총량제 위반 7 18.9
중간광고 횟수 위반 1 2.7
총합계 37 100

 

※ 각 방송법인 PP 포함

변재일의원은 “2011년부터 MBC의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은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방문진 MBC경영평가에 따른 평가항목에 수많은 평가지표가 있지만 정작 방송 운영의 적절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방송법 위반 행위는 누락되어 있다”며 “방송 광고를 포함한 방송법법규 위반 현황을 MBC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의원은 “이처럼 방송사업자의 지속적인 방송광고 위반행태의 원인은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방송광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방송광고매출로 인한 실익보다 크도록 법안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MBC 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 및 명예훼손 민원 증가

MBC프로그램으로 인한 개인 초상권 및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MBC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MBC경영평가보고서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상권 및 명예훼손 등 시청자인격권 침해로 인해 접수된 시청자주권위원회의 민원이 2012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주권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제6조에 따라 만들어진 시청자옴부즈맨 제도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각종 인격권 침해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심의하는 MBC특별위원회다.

시청자주권위원회로 접수되어 실제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민원은 2012년 14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으며 주요 사유는 시청자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이의제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모자이크 처리 누락 등 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 상 제작진의 실수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더불어 △제작진의 신분을 속인 채 인터뷰 진행 △사전 동의 없는 취재 △ 인터뷰 이후 철회했으나 사전 동의 없이 방송된 사례 등 일부 프로그램 제작의 부도덕성이 엿보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시청자주권위원회 민원 현황 추이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건수 14 16 24 26

한편 MBC는 MBC프로그램을 비롯하여 DMB, 영화, 드라마 등을 자체 심의하기 위해 MBC자율심의시스템을 두고 있다.

매년 시청자 주권위원회의 민원 현황은 증가하는데 반하여, MBC TV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심의 건수는 2014년 대비 2015년 TV부문은 –77% 감소하여 4배 가량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MBC 자율심의시스템-프로그램 심의 현황 추이

(단위: 건)































프로그램 심의 2013년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증감률
TV 4,931 4,654 1,071 -77.0%
라디오 10,738 10,569 12,532 18.6%
15,669 15,223 13,603 -10.6%

변재일 의원은 “MBC는 매년 자율 심의 시스템으로 자체 심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청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프로그램을 막론하고 MBC프로그램으로 인한 시청자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율심의 시 방송심의규정,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윤리강경 등 규정에 따른 모니터링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자율심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