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부자증세로 재정확보 서민정책 지원 확대해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나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다”면서 “법인세가 OECD 평균 25%인데 우리는 24%에 불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서민들이 내는 대표적인 세금은 담뱃세(73%), 유류세(휘발유 63%), 주세(소주 맥주 각 53%)”라고 예를 든 뒤 “지난해 담뱃세 10.5조원, 유류세 26.1조원, 주세 3.2조원 등 모두 39.8조원이나 거뒀으나 법인세 징수액 45조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54.2조원이나 소득세가 60.7조원으로 비슷하다”면서 “소득세의 경우 상위 10%가 80%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자들의 세부담 정도가 낮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의원은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담뱃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로 담배 세수가 2015년에 3.5조원이 늘었으나 올해는 약 1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담뱃세는 4,500원짜리 1갑당 제조원가는 1,182원이나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세 43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으로 세금이 73.7%인 3,318원에 이르고 있다.
유류세 역시 지난 2011년 22.7조원이었으나 해마다 조금씩 늘어 2013년 23조원, 2014년 24.6조원, 2015년 26.1조원을 늘었다.
주세 역시 지난 2011년 2.5조원이었으나 2015년 3.2조원까지 늘었다.
이에 오의원은 “정부와 가계부채가 지난 3년간 각 600조원씩 늘었으나 대기업은 자산이 700조원이나 늘어 정부와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 앉을때 대기업은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 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로 국가재정 확보를 통해 서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서민들이 내는 대표적인 세금은 담뱃세(73%), 유류세(휘발유 63%), 주세(소주 맥주 각 53%)”라고 예를 든 뒤 “지난해 담뱃세 10.5조원, 유류세 26.1조원, 주세 3.2조원 등 모두 39.8조원이나 거뒀으나 법인세 징수액 45조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54.2조원이나 소득세가 60.7조원으로 비슷하다”면서 “소득세의 경우 상위 10%가 80%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자들의 세부담 정도가 낮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의원은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담뱃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로 담배 세수가 2015년에 3.5조원이 늘었으나 올해는 약 1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담뱃세는 4,500원짜리 1갑당 제조원가는 1,182원이나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세 43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으로 세금이 73.7%인 3,318원에 이르고 있다.
유류세 역시 지난 2011년 22.7조원이었으나 해마다 조금씩 늘어 2013년 23조원, 2014년 24.6조원, 2015년 26.1조원을 늘었다.
주세 역시 지난 2011년 2.5조원이었으나 2015년 3.2조원까지 늘었다.
이에 오의원은 “정부와 가계부채가 지난 3년간 각 600조원씩 늘었으나 대기업은 자산이 700조원이나 늘어 정부와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 앉을때 대기업은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 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로 국가재정 확보를 통해 서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