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오제세 의원,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 권한 강화 및 현장조사 방해시 처벌강화 등 담아
- 학대 관계자 반발 줄여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 실효성 제고
- “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한 시발점 될 것”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학대사건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현장조사와 질문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등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기관 직원이 학대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수사기관의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질문 권한도 누락되어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노인 및 아동학대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노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오의원은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현장 출동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협조의무 및 조사 ․질문 권한 등에 대한 법제가 미비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 해 연말까지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