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장애인복지법」법안 본회의 통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권한 및 현장조사 방해 시 처벌강화
- 학대 관계자 반발 줄여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 실효성 제고
- 오제세 의원, “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인권향상의 시발점 마련”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권한과 현장조사 방해 시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협조의무 및 조사·질문의 권한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반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제를 구비하고 있어 학대사건 관계자의 항의와 반발을 줄일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인학대사건 신고접수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협조의무, 현장조사와 질문의 법적 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무 방해금지 의무의 주체를 확대하고 현장조사 방해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돼 학대사건 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의원은 “학대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강화됐다”라면서 “이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난민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가능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폐지 ▲비밀 누설금지 의무 대상의 확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