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보육의 질 늘리기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기준 도입 필요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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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8-02-05 10:15:58

 

 

 

 


 - 0~2세 보육료 9.6% 인상,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년째 동결(22만원)
 -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편성시간 기준 없이 운영시간만하루 1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여 운영환경과 교직원 근무환경 악화
 - 오제세 의원,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민간•법인 어린이집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맞아”, “어린이집 경영난으로 보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하고 표준운영시간제 도입 검토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와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된 누리과정 보육료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표준운영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해 0~2세 보육료 단가는 9.6% 인상된 반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는 22만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1만7천여 곳의 민간․법인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도입 시 보육료 지원단가를 ‘11년 월 17.7만원에서 ’16년 3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13년 22만원에서 6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인 지난해 5월에도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를 통해 ‘18년 25만원 → ‘19년 28만원 → ‘20년 이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계획을 밝혔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단가 22만원은 2014년 발표된 표준보육비용 32.9만원~36.7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물가상승요인도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실제 격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 의원은 “표준교육과정 법정편성시간이 정해져 있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 기준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운영시간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영환경 및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표준보육과정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균 운영시간은 11시간 47분으로 유치원 운영시간 5시간 30분에 비해 2배 이상 길었고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9시간 36분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오 의원은 “어린이집은 새정부의 국정전략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의 최일선에 있다”, “어린이집 경영난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누리과정 보육료를 인상하고 표준보육시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