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립 운영 및 운영위탁관리 근거 마련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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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8-05-28 17:17:41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립 운영 및 운영위탁관리 근거 마련
- 치매 예방과 치매 진료의 체계적 관리 가능
-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이 대표발의한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반영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치매예방과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관리의 근거가 마련됐다.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치매전문 병동의 설치․운영  및 시설 인력 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특히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최대 현안의 하나인 댐 주변 활용 차원에서 댐 주변지역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 친환경적 활용을 가능케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