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단 논평] 윤석열 내란죄 수사는 특검이 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죄 수사는 특검이 해야 한다
- 판 바뀌니 이제야 나서는 검찰과 경찰, 내란죄 수사 자격 없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의 강을 막다가는 공멸한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되었다. 또한 검경 두 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이로써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는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행해지고 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범위에 없다. 그러함에도 검찰과 공수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 사건 이첩 요구 등 법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 등을 보면서 그들은 사법 정의와는 무관하게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해 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랬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다고 경쟁적으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판이 바뀐 것을 이제야 알아차린 모양이다.
검찰 내부에는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주류이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죄 공범이다. 내란죄 공범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면서 수사에 나선다는 것 또한 국민을 농락하는 행위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 특검만이 내란죄 사건을 가장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며 법에도 없는 국정운영을 스스로 하겠다는 섭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늘자 일간지 머릿기사처럼 ‘탄핵을 하랬더니 통치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염치인가. 결국 공멸의 길을 선택한 한동훈 대표는 내란 수괴의 권한을 연장시켜 준 공범이 되었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은 더 이상 탄핵의 강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이를 막다가는 공멸의 길로 빠져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 살길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도민과 함께 2024년 겨울, 윤석열을 탄핵하고 정의와 상식이 바로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대변인단
(박완희, 이재숙, 정연숙, 변종오, 이정태, 정재성, 김홍철, 연제광, 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