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의 노골적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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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1-28 14:10:52

 

 

국민의힘의 노골적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충북도의회가 윤리 징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끝내 법과 원칙을 외면한 채 정치적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실체적 진실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출석정지 30일’ 징계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특정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결과 이유서에는 어떤 행위가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의결된 것은 징계 제도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판단을 스스로 뒤집고, 본회의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징계를 강행하였습니다.

도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자문위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의회가 과연 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입니다.

도의회 규칙은 징계요구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명백히 위반한 징계요구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징계가 가능하다면, 도의회 규칙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절차를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강화되었다면, 이는 징계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에 가깝습니다. 징계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이지, 비판과 견제를 제약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힘 이양섭 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에게 이번 전례 없는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절차와 기준을 무시한 채 중징계를 강행한 데 대해 도민과 충북도의회 전체 구성원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이 개별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의회의 신뢰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문제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