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범석 청주시장은 실내 흡연 변명 말고 술자리 CCTV를 공개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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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4-27 18:40:10

청주시장은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듯 금연구역 내 흡연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본인의 책임은 망각한 채, 실내 흡연을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3일 밤, SNS에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되었다. 해당 사진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주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유명 유튜버 등이 술자리를 가진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담배꽁초 가득한 종이컵과 이 시장 앞에 놓인 담배와 라이터이다. 이에 이 시장과 일행이 실내 흡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촉발됐다.

 

이 시장 측은 담배는 밖에서 피웠지만 꽁초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종이컵에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술자리를 가진 식당의 흡연구역에는 재떨이가 구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시장의 이러한 해명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어느 유명 가수의 궤변과 다르지 않다.

 

이 시장이 실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업주에게 협조를 구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당당히 공개하면 된다.

 

또한 이날 술자리의 결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 시장이 술값을 전액 결제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으며, 반대로 홍보대사나 제3자가 이 시장의 몫까지 결제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범석 시장이 청주시민에게 떳떳이 나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술자리의 CCTV를 공개하고, 결제 영수증을 증빙하는 것이다. 청주시민은 특권이 아닌 정직을 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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