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동 성매매 청주시의원 공천, 국민의힘 공당의 자격 있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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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7-15 13:38:02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이 어떻게 청주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중학생인 자와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관계를 요구하며,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과 함께 돈과 선물을 제공하고, 심지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당의 공천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기는커녕,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런 자를 공천하고도 국민의힘은 공당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질 미달, 함량 미달 후보를 공천하고 시민의 대표로 내세운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입니다.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 청주시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또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및 징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부실 공천의 책임을 통감하며 청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청주시의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너진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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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