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의계약 특혜와 재산 누락 신고 의혹, 신현광 충북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조회수 : 23
  • 게시일 : 2026-09-09 09:56:44

 

수의계약 특혜와 재산 누락 신고, 신현광 충북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 영동군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라. -

 

 

국민의힘 소속 신현광 충북도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와 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드러난 엄중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솜방망이 처분과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지면서 충북도민과 영동군민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현광 도의원은 영동군의원 당시,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가 영동군과 수의계약을 포함해 총 41(21억 원 규모)의 관급 사업에 참여하도록 방치했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기초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가족 업체의 거액 수주를 방치·묵인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신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을 신청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 회피를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영동군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다. 영동군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해당 업체에 겨우 ‘45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더욱이 징계 사유로 초범’, ‘지역사회 헌신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봐주기식 행정으로 도민과 군민을 기만했다. 영동군은 이번 부실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재산 내역을 누락하여 신고했다.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택을 교란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신 의원의 비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과거 최영중 사건부터 되풀이되어 온 국민의힘의 부실한 공천 검증 시스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신현광 충북도의원은 특혜 수의계약 논란과 재산 누락 신고에 대해 충북도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라.

 

하나, 영동군은 봐주기식 경징계 처분에 대해 군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재조사 및 엄정한 재처분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현광 의원의 재산 누락 신고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

 

하나,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함량 미달의 공천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방자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어떠한 비위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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