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 안경사제도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안 발의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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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4-04-18 09:52:50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청주흥덕을)의원은 17일(목) 「안경사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사 범주에 안경사를 한데 묶어 규율하고 있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안경사에게 시력검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안경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안경사를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 함께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안경업소에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의 업무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경착용자의 70% 이상이 안경처방에 필요한 시력검사를 안경원에서 안경사들에게 받고 있지만 의사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안경사의 업무적 자율성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노영민의원은 “안경사의 정확한 시력검사를 위한 환경조성은 국민 안보건 향상의 첫걸음이다”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 안경산업을 살리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