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관할법원만 60% 할인, 사법적 이득 노림수?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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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09-14 18:40:1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 유관 기관인 관할 법원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60% 인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 기관은 규정대로 사용료를 정가로 청구한 반면, 최근 3년간 소송의 79% 계류되었던 인천지방법원에는 인천공항공사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재개발원 시설이용 수익 상세 내역’ 등을 제출받고 이 같이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재개발원 운영 지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인천지방법원 이용 시에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운영지침 시설사용료 현황

(단위:원)











































숙소 기준금액 1인 추가금 강의실 기준금액 1인 추가금
VIP 150,000 50,000 강의장 13,000 12,000
1인실 100,000 20,000 보드룸 15,000
2인실 80,000 컨퍼런스룸 14,000
4인실 120,000 10,000 멀티미디어실 13,000

 

□ 최근 3년간 소송 79% 계류된 인천지법만 60% 할인

인천지법은 지난 4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로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워크숍’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했는데 108명의 판사가 참석하고, 87명이 숙박했다.

그런데, 법관워크숍을 4일 앞둔 4월6일 인천공항공사 경영지원처장은 인재개발원장에게 “법관워크숍을 위해 우리 공사 인재개발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인재개발원 사용 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협조 요청은 불필요한 것이다. 인재개발원 숙소는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사용 후 비용을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하여 이용 희망자가 대기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 없다.

협조 요청의 의미에 대해 경영지원처장은 “경영지원처에 법무팀도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 동안 인천공항공사의 소송 총 48건 중에서 79%인 38건이 인천지법에 배당된 사건이다. 또한 현재 1심 진행중인 16건의 소송 중 69%인 11건이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협조요청은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닌, 인천지법에 사용료를 할인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인지 인재개발원장은 ‘인재개발원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인천지법 워크숍 행사 시설사용료를 60% 할인해 주었다.

인천지법은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숙소와 세미나장 이용료를 60% 할인받아 222만2천원(부가세 포함)에 이용하였음”으로 확인했다.

□ 자체 규정 위반, LH·인천경자청에는 규정대로 사용료 청구

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인재개발원 운영 지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50%, 공항 상주기관 및 국토교통부 등 항공 관련 정부기관 등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천지법과 같이 60%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인재개발원 할인 기준






































구분 할인율 비고
공항 상주기관 30%   인천공항지역 내(인천공항시설 범위 내) 주사무소 혹은 현장사무소가 위치하며 소속된 직원이 공항운영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관(업체)의 해당지사 혹은 본사
상주업체 30%
협력사 50%
정부기관 30%   항공관련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안전기술원 등)
협약

기관
산학협력대학 30% · 산학협력 협정대학
시설협약기관 30%   공항운영, 해외사업 등의 목적으로 인재시설사용에 대한 협약사항이 포함된 기관, 시설사용의 목적으로 협약체결 기관

 

반면, LH청라영종본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보다 한달 전인 3월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로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100명이 인재개발원 시설을 이용했는데, 단 한푼도 할인하지 않고 규정대로 청구했다.

LH와 인천시는 각각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LH는 세미나실 이용 비용을 지급했고, 인천경자청은 숙소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시설이용 비용을 할인받은 바 없음”으로 답변한 것이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에 있는 인천지법에 대해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실상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부당 할인된 60%의 금액은 변상 조치가 필요하다.

변재일 의원은 “숙소 시설은 객실 열쇠를 지급한 것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또 다른 부당할인이 있더라도, 사용료를 낸 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가 인재개발원의 부당 할인에 대해 확인하고, 부당할인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부지면적 7만3,891㎡(연면적 1만4,006㎡)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규모 건물로 358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8년 건립되었다.

대강당과 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20실, VIP실 2개와 1∼4인실 61실 등 숙소시설 63실, 운동장과 탁구·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천공항공사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외부 기관·회사의 워크숍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2014년에는 186건의 외부 기관 이용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4억9,477만원의 매출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