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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중앙위원회 소집 및 중앙위원회의 주요 결과 안내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3,636
  • 게시일 : 2026-02-11 17:14:56
2026.2.2.(월) 10:00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제5차 중앙위원회 소집 및 중앙위원회의 주요 결과

제24차 당무위원회의(2026.1.19.)에서 발의한 당헌 개정안 및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영계획 및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등을 차기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이에 당헌 제21조(소집),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2조 · 제12조의2에 따라
제5차 중앙위원회를 2026년 2월 2일(월) 10:00에 소집함

온라인투표 투표자수(투표율)

  • 재적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 투표(87.29%)
    •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영계획 및 예산(안) 심사 · 의결> 찬성 491명(95.34%)
    • <당헌 개정> 찬성 312명(60.58%)

<당헌 개정> 관련 주요 내용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 권리당원 '1인 1표제' 개정(당헌 §25①)
    •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동일한 투표권 부여(1인 1표제 명시)
  2. 노동대표성 보장 명문화(당헌 §11① · ②, §19②, §44③)
    • <당헌 제2장 당원> 제11조(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①항에 노동대표성 관련 문구 추가
    • 당내 기구에 노동계 인사 참여 보장
      • 중앙당, 시 · 도당 주요 당직과 각급위원회 구성 시 10% 이상 포함 노력 문구 추가
    • 전국노동위원회 중앙위원 추천 인원 확대(40명 이하 → 60명 이하)
    • 정책위원회 참여 확대(전국노동위원회 상임부의장 추천 조항 추가)
  3. 전략지역 당원 신설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치(당헌 11조의2, §19②, 당헌 §26⑤)
    • <당헌 제2장 당원>에 <전략지역 당원의 지위와 권리> 조문 신설
    • <당헌 제3장 대의기관> 제19조(지위와 구성) 제②항에 전략지역 중앙위원 항목 신설
    • 지명직 최고위원 1인 전략지역 우선 지명
  4. 전당원투표 및 당원의 참여 활동의무 신설(당헌 §6⑦, 6조의2)
    • <당헌 제2장 당원> 제6조의2(전당원투표제) 신설
    • <당헌 제2장 당원> 제6조(권리와 의무) 제⑦항에 '당원의 참여 활동의무'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