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2년 총선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관련 법규안내
❏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관련 법규 안내
선거인단 자격
- 해당 선거구에 주소를 등록한 국회의원 선거권자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상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가능), 위 신분을 가진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자는 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음
당내 경선운동 방법
- 경선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설치하여 지지호소 행위
- 경선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행위
-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 경선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에는 위 방법에 더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과 경선 안내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경선후보자이면서 공직후보자의 신분을 겸하고 있으므로 자동동보 통신으로 발송할 경우 합계 5회 제한 있음을 유의)
선거인단 모집 방법
-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관한 안내 방법 게시
- 경선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에 경선 등록 방법 안내를 기재하여 직접 주는 방법으로 지지호소하면서 모집 가능
- 경선 후보자가 이메일을 이용하여 경선 등록 방법을 안내하고 지지호소하면서 모집가능
- 경선 후보자의 홈페이지나 SNS를 이용하여 지지호소하면서 모집가능
※ 할 수 없는 행위
-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경선 후보자 이외의 자가 조직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
☞ 법 제255조 제2항 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선 후보자의 명함, 예비후보의 홍보물 이외의 문건에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명칭이 들어간 경선 절차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 불가 (예비후보자 홍보물: 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구내 세대수 10분의 1에 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경선 절차 안내문 게재 가능)
☞ 법 제93조 위반으로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 명칭, 후보자 명칭이 일체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경선절차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
☞ 법 제255조 제2항 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정당이 주체가 되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수적으로 경선 절차 안내문을 게재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배부가 가능함(2010. 2. 26. 중앙선관위원장 회답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