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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투표 선거인 신청시 주소 확인 관련 양해의 말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5
  • 게시일 : 2012-02-24 17:54:57

모바일투표 선거인 신청시 주소 확인 관련 양해의 말씀




민주통합당 4.11 국회의원선거 국민경선 선거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민경선은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치루게 되어 선거인분들의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지난 당대표 경선은 전국선거인 관계로 주소 확인절차가 없었음)

이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드린 점 사과드리며 더불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규정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

제④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의 주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다.

1.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이하 “기재주소”라 한다)와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이하 “등록주소”라 한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모바일투표 신청을 할 수 없다.

2. 기재주소와 등록주소가 일치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선거인단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3. 기재주소와 등록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신청자는 본인의 기재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한다)을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는 때 또는 신분증 제출자를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 명부에서 제외한다.

4. 제3호의 신분증이 기재주소와 일치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선거인단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