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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국회의원선거 경선후보 등록 안내
4.11국회의원선거 경선후보 등록 안내
■ 등록서류
○ 경선후보 등록 신청서 1부
○ 기탁금 납입증명서(납부계좌: 농협/301-0003-0066-31 예금주/민주당)
○ 서약서 1부
○ 대리인 위임장 1부
○ 투‧개표참관인 신고서 1부
■ 기탁금
○ 모바일․현장투표 경선
- 모바일투표 선거인 1만명 미만의 경우 : 기탁금 1,000만원
- 모바일투표 선거인 1만명 이상의 경우 : 기탁금 1,300만원
○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
- 기탁금 1,000만원
○ 모바일․현장투표(70%)+국민여론조사(30%) 경선
- 유권자 총수의 2% 미만일 경우 실시 (확인 즉시 본인에게 전화통보)
- 기탁금 2,000만원
※ 도서 및 복합선거구의 경우 현장투표소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 : 정부선관위 위탁 1개 투표소 설치시 150만원(2인경선의 경우), 100만원(3인 경선의 경우)씩 비용 발생
예)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일 경우 상위 기탁금에서 450만원(2인 경선의 경우) 추가 납부
■ 선거인명부 교부
○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선거인 명부는 경선 후보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음
○ 총 선거인단 숫자는 후보자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공지
■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단 등재 여부는 홈페이지 열람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확인 불가능함
■ 경선후보자 경력 및 문자메시지
○ 모바일투표 선거인
- 후보자 경력을 1회에 한해 모바일 투표일 전날 공심위에 제출한 경선후보자 2개 경력을 문자메시지 발송
- 투표당일 오전 투표일, 투표시간, 발신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
○ 현장투표 선거인
- 후보자 경력을 1회에 한해 현장 투표일 전날 유선전화 ARS 음성과 문자를 통해 공심위에 제출한 경선후보자 2개 경력 발송
- 투표전일 오전 투표일, 투표시간, 투표장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
■ 대리인 및 참관인 관련
○ 대리인은 접수를 대리하는 자로서 참관인을 겸할 수 있음
○ 등록 접수일 당일 대리인 교육이 있음.
○ 등록 접수일 당일 모바일 참관인은 익일 모바일투표에 필요한 질문지 셋팅 등의 참관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함
[별첨] 등록서류 서식
2012. 3. 07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