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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국회의원선거 국민경선 선거운동방식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73
  • 게시일 : 2012-02-27 19:10:31

4.11 국회의원선거 국민경선 선거운동방식 안내



민주통합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경선후보자로서 가능한 선거운동방식을 규정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후보자께서는 ‘깨끗하고 공명한 후보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 :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현장투표 실시 당일까지 3일간

※ 허용된 선거운동방식을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예비후보자 등록과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경선선거운동방식


구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선후보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
공통
(3가지)
경선사무소 1개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전자우편 이용
명함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유권자누구에게나 배포 가능
(예비후보자 등록 후부터)
후보자만 경선선거인단에게 배포 가능
(경선후보자 등록 후부터)
홍보물 불가
-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보낼 경우 그 대상은 경선선거인단이 되어야 하는 바,
현장투표 선거인명부는 현장투표 3일전 교부 예정,
현실적으로 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가 사료
어깨띠 가능
- 후보자 본인만 부착 가능
불가
전화홍보 가능
- 후보자 본인이 유선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방식 가능
가능
- 단, 현장투표 선거인단에게만 가능
문자메시지 가능
- 단, 문자발송 횟수 총 5회 제한
(본선거 포함 총 5회 : 공선법 적용)
- 발신번호 선관위에 신고 필
가능
- 단, 현장투표 선거인단에게만 가능
합동토론회,
합동연설회
불가
- 개최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최 불가 결정
인터넷토론회,
지역방송
(유선, 케이블) 토론회
방송사 주관 초청 토론회 또는 당 주관 토론회 가능
- 후보자 주최 불가
- 당원이나 선거인단 청중 참여 필수
선거운동원 불가 불가



2012. 2. 27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