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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국회의원선거 국민경선 선거운동방식 안내
4.11 국회의원선거 국민경선 선거운동방식 안내
민주통합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경선후보자로서 가능한 선거운동방식을 규정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후보자께서는 ‘깨끗하고 공명한 후보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 :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현장투표 실시 당일까지 3일간
※ 허용된 선거운동방식을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예비후보자 등록과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경선선거운동방식
| 구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선후보자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 |
| 공통 (3가지) |
경선사무소 1개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전자우편 이용 | |
| 명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유권자누구에게나 배포 가능 (예비후보자 등록 후부터) |
후보자만 경선선거인단에게 배포 가능 (경선후보자 등록 후부터) |
| 홍보물 |
불가 -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보낼 경우 그 대상은 경선선거인단이 되어야 하는 바, 현장투표 선거인명부는 현장투표 3일전 교부 예정, 현실적으로 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가 사료 | |
| 어깨띠 |
가능 - 후보자 본인만 부착 가능 |
불가 |
| 전화홍보 |
가능 - 후보자 본인이 유선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방식 가능 |
가능 - 단, 현장투표 선거인단에게만 가능 |
| 문자메시지 |
가능 - 단, 문자발송 횟수 총 5회 제한 (본선거 포함 총 5회 : 공선법 적용) - 발신번호 선관위에 신고 필 |
가능 - 단, 현장투표 선거인단에게만 가능 |
| 합동토론회, 합동연설회 |
불가 - 개최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최 불가 결정 | |
| 인터넷토론회, 지역방송 (유선, 케이블) 토론회 |
방송사 주관 초청 토론회 또는 당 주관 토론회 가능 - 후보자 주최 불가 - 당원이나 선거인단 청중 참여 필수 | |
| 선거운동원 | 불가 | 불가 |
2012. 2. 27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