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장투표시 신분확인 증명 관련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8
  • 게시일 : 2012-03-04 10:55:22

현장투표시 신분확인 증명 관련 안내




○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행 제18조 제6항에 의하면 현장투표 신분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신분확인 증명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장선)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현장투표 신분확인 증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현장투표 신분확인 증명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공인자격증

- 단,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명서(여권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때도 투표할 수 없음(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시 투표 가능)




□ 관련규정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 제18조 제6항

현장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에 한한다)의 주소가 현장명부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이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①주민등 록증 ②운전면허증 ③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6항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①국가유공자증 ②장애인등록증 ③국내거소신고증 ⑤국가공인자격증




2012. 3. 4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