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흥∙보성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공개모집
고흥∙보성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공개모집
ㅁ관련 규정당헌 제75조, 당규 제5호 지방조직 규정
제45조(지위와 구성) ③제2항 제12호. 지역위원회에서 선임하는 대의원(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다음 개최되는 정기지역대의원대회 전까지로 한다.)
ㅁ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기간 - 2012년 05월 04일(금) ~ 2012년 05월 06일(일) 18:00까지(3일간)
ㅁ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09:00 ~ 18:00)
- 민주통합당 고흥 지역위원회 사무실- 민주통합당 보성 지역위원회 사무실
ㅁ 신청서류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 지역대의원 신청서 1부
- 지역대의원 직책 당비 납부 약정서 1부
ㅁ 문 의 - 고흥 지역위원회 사무실 TEL 061) 835-2456
- 보성 지역위원회 사무실 TEL 061) 852-9887
2012년 5월 4일
민주통합당 고흥∙보성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김 승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