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9
  • 게시일 : 2012-05-14 09:50:00
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



2012년 5월 24일 개최하는 경상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경상북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당헌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 및 당규 제5호제25조에 의거, 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1) 등록자격
경상북도당위원장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2) 등록기간 및 등록처
❍ 등록 기간 : 5월15일(화)~5월16일(수)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등록처 : 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대의원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 북구 산격4동 1382-33 보흥빌딩 3층 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
(3) 등록신청서류(※신청서류 양식은 파일 다운로드)



❍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서약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범죄경력조회서 1부
❍ 후보자 사진(홈페이지 게시용)
❍ 기탁금 입금증 1부
(4) 기탁금
❍ 800만원(납부 : 민주통합당 경북도당 농협 731-01-004592)
❍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에 따라 기탁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금액은 익일(5월17일) 오후 12시까지 반드시 입금 완료하여야 함.
   ※ 기탁금 : 800만원(3인 이상), 1,000만원(2인), 1,500만원(1인)

❍ 후보자 사퇴, 등록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 귀속 여부는 당규 제1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5조(기탁금) 규정 준용
(5) 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
당규 제1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8조(후보자 사퇴 신고), 제19조(등록무효) 및 제20조(등록무효 등 공고) 규정 준용


(6) 참고사항
❍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상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주통합당 중앙당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끝.




2012년 5월 11일
민주통합당 경상북도당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