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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제1호 규칙]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10
  • 게시일 : 2012-05-15 13:27:59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제1호 규칙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12. 5.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87조(선거관리위원회) 및 제88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당 소재지에 별도로 설치한다.

제2장 분과위원회

제3조(설치) 위원회는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업무) 제2항에 의거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분과위원회
2. 기획분과위원회
3. 선거인모집분과위원회
4. 선거진행분과위원회
5. 합동연설분과위원회
6. 합동토론분과위원회
7. 공명선거분과위원회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제6조(총괄분과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기탁금 접수 등 회계관리 업무
2. 후보자등록 신청 공고 및 등록 공고 등 등록 관련 업무
3. 후보자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등 작성 및 발송 업무
4. 선거인명부 교부 및 관리 업무
5. 투표 및 개표 관리 업무
6. 투표 및 개표참관인 등 접수 업무
7. 정부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련 업무
8.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7조(기획분과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행사 기획, 운영규칙 작성 업무
2. 회의 소집, 의안 작성,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업무
3. 위원회 공고, 공식문서 접수․발송 및 보관 업무
4. 기타 기획업무 관련 사항

제8조(선거인모집분과위원회) 선거인모집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콜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2. 인터넷 모집 관련 업무
3. 기타 선거인모집 관련 업무

제9조(선거진행분과위원회) 선거진행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의원 투‧개표 관련 업무
2. 모바일(ARS응답) 투‧개표 관련 업무
3. 이메일 투‧개표 관련 업무
4. 현장 투‧개표 관련 업무
5. 시‧도당위원장 경선 관련 감독 업무
6. 기타 선거 관련 업무

제10조(합동연설분과위원회) 합동연설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후보자 합동연설(예비경선 포함) 관련 업무
2. 기타 합동연설회 관련 업무

제11조(합동토론분과위원회) 합동토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후보자 합동토론회, TV토론회, 인터넷 토론회 관련 업무
2. 기타 합동토론회 관련 업무

제12조(공명선거분과위원회) 공명선거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선거부정 행위 단속 및 제재 관한 사항
2. 공명선거감시단 운영 관한 사항
3. 선거부정신고센터 운영 관련 사항
4. 기타 공명선거 관련 사항

제13조(공명선거감시단)
①위원회는 시‧도당에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공명선거감시단은 그 산하에 선거부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도별 공명선거감시단장의 임명, 감시단 구성 및 운영은 공명선거분과위원회에서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장 지방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제14조(설치) 위원회는 당헌 제87조(선거관리위원회) 제1항, 제2항 및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2조(지방조직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거한 지방조직(시․도당,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그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