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2.6.9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 2012. 5. 2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2012. 5. 11]
[개정 2012. 5. 16]
[개정 2012. 5.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25조제1항, 제3항제1호 및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에 따라 2012년 6월 9일에 개최하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①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경선방법) ①경선은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투표소투표(이하 “대의원투표”라 한다), 당원․시민선거인단 모바일투표(이하 “모바일투표”라 한다) 및 당원·시민선거인단 투표소투표(이하 “현장투표”라 한다)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헌 제14조제2항제20호의 재외국민대의원의 투표는 이메일투표로 실시한다.
③대의원투표는 해당 대의원이 소속된 시·도당의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서울시, 인천시 또는 경기도에 소속된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이하 “전국대의원”이라 한다)의 투표소투표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다.
④모바일투표는 2012년 6월 5일부터 6일 중에 실시하고, 재외국민대의원 이메일투표는 2012년 6월 4일부터 6일 중에 실시한다. 다만, 권리당원의 모바일투표는 2012년 6월 1일부터 2일 중에 실시한다.
⑤현장투표는 2012년 6월 8일 각 자치구·시·군의 현장투표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3조제5항 후단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현장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제4조(경선사무의 위탁) 예비경선, 대의원투표 및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제2장 선거인단
제5조(선거권과 선거인) ①2012년 6월 9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경선의 선거권이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의원명부 또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선거인단의 구성) ①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과 당원․시민선거인단으로 구분한다.
②전국대의원은 당헌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당원․시민선거인단은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 신청한 당원 또는 시민으로 구성한다.
④당헌 제5조제1항에 따른 권리당원은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모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당원․시민선거인단의 신청방법) ①당원․시민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앙당의 전화접수처 또는 당 홈페이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화접수의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야 하며, 녹취된 내용을 선거인단 신청서로 갈음한다.
③모바일투표 선거인단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현장투표 선거인단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 명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⑤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당원·시민선거인단의 모집기간) ①선거인단의 모집은 2012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전화접수 방법에 따른 선거인단의 모집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③인터넷접수(스마트폰접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따른 선거인단의 모집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2012년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5월 30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모집한다.
제9조(당원·시민선거인단의 확인절차) ①전화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방법에 따라 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휴대전화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②전화접수 방법에 따라 현장투표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에 대하여는 실명인증 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③인터넷접수 방법에 따라 현장투표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에 대하여는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시스템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④모바일투표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은 1개의 전화번호로 1명의 휴대전화번호 등록만 가능하며, 현장투표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은 1개의 전화번호로 2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당원·시민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당원·시민선거인명부(이하 “모바일명부”라 한다)와 현장투표를 신청한 당원·시민선거인명부(이하 “현장명부”라 한다)를 각각 작성한다. 이 경우 권리당원은 모바일명부와 현장명부에 동시에 기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신청이 마감되면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③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은 선거인단의 모집기간 개시일부터 2012년 6월 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④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은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⑤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은 제3항의 열람기간 내에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인증 시스템 또는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다만, 전화접수 방법에 따라 현장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은 제4항의 이의신청 접수기간 내에 이의신청 접수처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권리당원은 제3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당원은 전화접수처 또는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변경을 할 수 있되,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가 본인 소유임을 확인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 처리를 마친 후 선거인명부를 2012년 6월 2일까지 확정한다. 다만, 모바일명부 중 권리당원에 한하여 2012년 5월 31일까지 확정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한 경선에 대하여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장 예비후보자
제12조(예비후보자의 등록) ①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직접 등록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등록신청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3조(예비후보자 자격부여·기호추첨)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19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한다.
③예비후보자를 공고한 후 당일에 기호추첨을 실시한다.
제4장 예비경선
제14조(예비경선의 실시) 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9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제15조(예비경선 당선인의 수) 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는 9명으로 한다.
제16조(예비경선의 시기) 예비경선은 2012년 5월 16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예비경선의 선거운동) ①예비경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예비경선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③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투표) ①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투표는 3명의 후보자를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9조(당선인의 결정․공표·기호추첨) ①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9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득표수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예비경선의 결과는 개표 직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당선인 확정 공고 당일에 당선자 간 기호추첨을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호추첨 결과가 이후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의 기호가 된다.
제5장 투표·개표 등
제20조(대의원투표) ①대의원투표는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해당 시·도당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투표시간은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당, 인천시당 또는 경기도당의 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투표는 2012년 6월 9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후 실시한다. 이 경우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대의원투표는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2명의 후보자를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1조(이메일투표) ①이메일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이메일투표는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2명의 후보자를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이메일투표 시간은 2012년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월 6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실시한다.
④이메일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모바일투표) ①모바일투표는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모바일ARS응답 방법에 따른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모바일투표는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2명의 후보자를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모바일투표는 2012년 6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되, 모바일ARS는 2012년 6월 5일 2회를 발송한 후 6월 6일 3회를 발송한다. 다만, 권리당원의 모바일투표는 2012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하되, 모바일ARS는 2012년 6월 1일 2회를 발송한 후 6월 2일 3회를 발송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모바일투표 당일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모바일ARS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⑤모바일투표를 위한 모바일ARS는 모바일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⑥모바일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⑦모바일ARS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모바일ARS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모바일ARS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호명한다.
⑨모바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모바일ARS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⑩모바일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모바일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현장투표) ①현장투표는 현장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현장명부에서 제외한다.
②현장투표 전 선거인의 신분증과 현장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 선거인만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소는 읍·면·동까지 일치하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③현장투표는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2명의 후보자를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현장투표는 2012년 6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⑤현장투표소는 정부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시, 도서·산간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선거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문에는 투표일시와 투표장소를 명시한다.
제24조(개표방법) ①이메일투표,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결과는 2012년 6월 9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일에 대의원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한다.
②모바일투표는 2012년 6월 9일 현재 만 39세 이하 선거인과 만 40세 이상 선거인의 투표결과를 구분하여 개표한다.
③현장투표는 16개 시·도별 선거인의 투표결과를 구분하여 개표한다.
④종합 개표 집계를 위한 개표 중계소의 설치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협조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27조(결과의 합산)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대의원투표와 이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2. 모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만 39세 이하 연령층과 만 40세 이상 연령층의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인구비례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현장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16개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인구비례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결과를 합산하여 100분의 70으로 반영한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