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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예비경선 선거운동에 관한사항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24
  • 게시일 : 2012-07-23 16:28:00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예비경선 선거운동에 관한사항





❐ 선거운동 관련
 ❍ 합동연설회
  - 당규 제15호 제27조(합동연설회)에 의거하여 권역별 4회 실시
  - 후보별 연설시간
    : 시‧도별 또는 권역별 합동연설회 연설시간 : 각 후보별 10분
 ❍ 선거운동원
  - 후보자는 선거운동 용품을 소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30인 이내로 둘 수 있음
  -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선거공보
  - 후보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경력, 정견 및 기타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음
  - 후보자 선거공보는 4면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함(기타의 규격은 공직선거법의 선거공보에 준함)
  -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시‧도당을 방문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합동연설회에서의 배부만 가능하며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우편 발송할 수는 없음
 ❍ 현수막 (당규 제15호 제31조)
  - 후보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에 각 2개 이내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음. 다만,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이를 설치· 게시할 수 없음
  -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함
  -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로 함
    ※ 행사장의 사정에 따라 게시여부와 규격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지함.
 ❍ 어깨띠
  - 후보자와 그 배우자(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포함)는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연설회장에서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로 등록(중앙선관위)한 당내경선후보자는 어깨띠 착용하고 합동연설회장이 아닌 곳에서도 선거운동 가능.
  - 어깨띠의 규격은 길이 18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로 함
  - 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피켓
  - 후보자는 합동연설회장에서 피켓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량은 20개 이내로 하고, 피켓 규격은 60㎝×90㎝ 이내로 함
 ❍ 소품
  - 후보자는 합동연설회장에서 상의‧마스코트‧수기‧몸벽보(이하 소품이라 함)를 사용할 수 있음
    1. 소품 중 수기(규격 20㎝×20㎝ 이내)‧몸벽보는 합하여 20개 이내
       ※ 수기 대신 손카드(손피켓) 사용 경우 : 규격 25㎝×40㎝ 이내
    2. 소품 중 상의는 5벌 이내
    3. 소품 중 마스코트는 1종으로 한하고, 수량은 2개 이내
    4. 소음을 유발하는 용품(징, 꽹과리, 호루라기, 부부젤라 등)은 사용금지
 ❍ 명함
  - 후보자와 수행원 1인, 그 배우자와 수행원 1인(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선거운동 중에서 신고한 1인),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운동원 1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단 합동연설회장 내에서는 배부할 수 없음
    ⇨ 경선후보자는 경선홍보용 명함을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배부할 수 있음.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선후보자는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 가능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호소하는 행위 등

❐ 제재 및 조치(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
 ❍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대의원 자격, 선거인 자격 등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 공명선거감시단은 합동연설회장 등에서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재를 시행하고, 사후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을 수 있음
❐ 본경선 진출 당선인 발표
  ❍ 예비경선 여론조사 : 2012.7.29(일) ~ 7.30(월) 10:00 ~ 22:00
  ❍ 당선인 발표 : 2012.7.30(월) 결과 집계 직후 발표
      - 예정시간 : 23:30~24:00
      - 장    소 : 신관 1층 회의실


2012.7.23
중앙당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