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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 의원(광역의원)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 의원(광역의원)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의회 의원(광역의원) 해당선거구의 민주당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강원도 40개 광역의원 선거구 (강원도의회 의원 신청자에만 한함)
❍ 신청기간 : 2014. 2. 17(월) 09:00 ~ 2. 18(화) 18:00, 2일간 / 기간 내 09:00~18:00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서류 접수만 가능[방문제출 및 등기] (담당부서 : 조직국)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 비용없음
❍ 등록서류
1. 예비후보자 추천신청서
2. 서약서
3. 의정활동 계획서 또는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4. 주민등록등본[발급처-주민센터]
5. 당적증명서[발급처-강원도당]
6. 당비납부확인서[발급처-강원도당]
※ 최근2년간 직책 및 일반 당비납부 내역(직책이 겹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당비만 납부)
7. 개인별기록카드
8. 본인소개서
9. 최종학력증명서[발급처-해당기관]
10. 병적증명서[발급처-병무청]
11. 재산신고서
12.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부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해당
- 서류1항목)세금납부내역 1부 - [발급처] 세무서
- 서류2항목)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1부 – [발급처] 시청,군청
※공직선거후보자용
13. 범죄경력조회서(실효된형 포함/개인열람용)[발급처-경찰서]
※개인열람용입니다.(선관위 등록시는 공직선거후보자용)
14. 칼라명함판 사진 1매
15. 그 밖에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할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7호 12조 6항)와 민주당의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강원도당 (☎033-242-7300)
2014 년 2 월 13일
민주당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박 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