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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 의원(광역의원)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8
  • 게시일 : 2014-02-14 13:36:2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 의원(광역의원)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의회 의원(광역의원) 해당선거구의 민주당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강원도 40개 광역의원 선거구 (강원도의회 의원 신청자에만 한함)

 

❍ 신청기간 : 2014. 2. 17(월) 09:00 ~ 2. 18(화) 18:00, 2일간 / 기간 내 09:00~18:00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서류 접수만 가능[방문제출 및 등기] (담당부서 : 조직국)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 비용없음

 

❍ 등록서류

1. 예비후보자 추천신청서

2. 서약서

3. 의정활동 계획서 또는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4. 주민등록등본[발급처-주민센터]

5. 당적증명서[발급처-강원도당]

6. 당비납부확인서[발급처-강원도당]

※ 최근2년간 직책 및 일반 당비납부 내역(직책이 겹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당비만 납부)

7. 개인별기록카드

8. 본인소개서

9. 최종학력증명서[발급처-해당기관]

10. 병적증명서[발급처-병무청]

11. 재산신고서

12.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부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해당

- 서류1항목)세금납부내역 1부 - [발급처] 세무서

- 서류2항목)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1부 – [발급처] 시청,군청

※공직선거후보자용

13. 범죄경력조회서(실효된형 포함/개인열람용)[발급처-경찰서]

※개인열람용입니다.(선관위 등록시는 공직선거후보자용)

14. 칼라명함판 사진 1매

15. 그 밖에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할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7호 12조 6항)와 민주당의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강원도당 (☎033-242-7300)

 

2014 년 2 월 13일

민주당 강원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박 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