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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의원(광역의원)서울특별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추가공모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4
  • 게시일 : 2014-02-20 15:28:1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의원(광역의원)

서울특별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추가공모 공고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의회 의원(광역의원) 해당선거구의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서울시 96개 광역의원 선거구 (서울시의회 의원 신청자에만 한함)

☞ 선거구 안내 : [붙임자료1] 참조 붙임자료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4. 2. 20() 09:00 ~ 2. 28() 18:00, 9일간/ 기간 내 24시간 가능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만 접수 가능 (전국 통합시스템 주소: http://minjoo2014.com)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 50만원 / 접수당시까지 (납부 후 반환 불가)

- 납부 계좌 : 농협, 301-0142-3585-91,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지역구 표기)로만 입금요망, 예)홍길동/영등포갑

 

❍ 예비후보자심사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전체 원본 제출요망

- 제출기간 및 방법 : 2014. 3. 3() 18:00 까지 / 등기우편, 방문제출, 기타

(※ 토,일 및 공휴일 방문제출 불가)

- 제출처 :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주소 : 영등포구 영신로 166 2층 서울시당 조직국)

- 사유 : 내용 식별 불가능 대비,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확인, 자료 대조 확인용

※ 상장, 임명장 등 재발급이 어려운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할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7호 12조 6항)와 민주당의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온라인 접수 안내 : 서울시당 조직국 (☎02-3667-3700, 3667-6911~4)

-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서울시당 총무국 (☎02-3667-3700, 02-3667-6922~3)

 

2014 년 2 월 18 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의원(광역의원)

서울특별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서류 안내

 

 

❍ 온라인 신청 서류

① 온라인 입력 사항 : 항목별 직접입력 부분

- 서약서, 본인소개서, 인적사항 입력(개인별 기록카드), 재산상황, 출마정보입력(공직선거 출마경력, 주요 지지기반, 지역 활동 내용 등) 등 온라인 전국통합 공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항목 등은 직접 입력

[후보등록]

☞ 서약서 동의 ‣ 출마자 등록 ‣ 인적 사항 입력 ‣ 출마정보 입력 ‣ 예비후보 출마서 제출

 

② 온라인 등록 서류 : 항목별 파일첨부[업로드] 해야 할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발급처] 주민센터

 

2. 당적증명서 - [발급처] 서울시당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분증 지참), 토,일 발급 불가

2-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 시당 제출

2-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증명 서류 별도

 

3. 당비납부 확인서 - [발급처] 서울시당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분증 지참), 토,일 발급 불가

 

4. 예비후보등록신청비 납부 영수증

 

5. 최종학력증명서 - [발급처] 해당기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공증본

 

6.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본인확인용 - [발급처] 경찰서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4호에 의거, 개인열람용으로 신청시 발급가능

-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이 포함 된 회보서 제출(2013. 12. 23 이후 발급 받은 회보서만 인정)

범죄경력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별지서식) 최종심 판결문제출

 

7. 경력증명서 - 각종 경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상훈 포함) 모든 증명서 등록

 

8.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공직선거후보자용) - [발급처] 병무청

- 발급대상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해당 : 미성년자는 발급대상자가 아님

- 여성(후보자 또는 배우자)의 경우 군 경력 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9. 최근 5년간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각 1부 (공직선거후보자용)

- 발급대상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 서류1항목)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2일 소요) - [발급처] 세무서

소득세 관련 :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221()부터 공직선거후보자용 발급가능, 원본 업로드 후 사본 제출

☞ 대리인 발급 시 후보자(신청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지참 (※ 세무서 직접문의 후 방문)

- 서류2항목)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즉시 발급) - [발급처] 구청

재산세 관련 :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10.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11. 칼라 명함판사진(5×7cm) : 온라인공천시스템 접수시 업로드

 

12. 기타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명서-범죄경력, 징계, 탈당 등)

- 서울시당 지방자치아카데미 수료생의 경우 수료증 첨부 - [발급처] 수료증이 없을 경우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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