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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의원(광역의원)서울특별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제3차 공모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9
  • 게시일 : 2014-03-04 17:01:49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의원(광역의원)

서울특별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제3차 공모 안내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의회 의원(광역의원) 해당선거구의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서울시 96개 광역의원 선거구 (서울시의회 의원 신청자에만 한함)

☞ 선거구 안내 : [붙임자료1] 참조 붙임자료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4. 3. 6() 09:00 ~ 3. 14() 18:00, 9일간/ 기간 내 24시간 가능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만 접수 가능 (전국 통합시스템 주소: http://minjoo2014.com)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 50만원 / 접수당시까지 (납부 후 반환 불가)

- 납부 계좌 : 농협, 301-0142-3585-91,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지역구 표기)로만 입금요망, 예)홍길동/영등포갑

 

❍ 예비후보자심사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전체 원본 제출요망

- 제출기간 및 방법 : 2014. 3. 17() 18:00 까지 / 등기우편, 방문제출, 기타

(※ 토,일 및 공휴일 방문제출 불가)

- 제출처 :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주소 : 영등포구 영신로 166 2층 서울시당 조직국)

- 사유 : 내용 식별 불가능 대비,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확인, 자료 대조 확인용

※ 상장, 임명장 등 재발급이 어려운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할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7호 12조 6항)와 민주당의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서울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온라인 접수 및 당적‧당비납부확인 안내 : 서울시당 (☎02-3667-3700)

 

2014 년 3 월 4 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심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