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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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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정 2014. 4. 4]
[개정 2014. 4.14]
[개정 2014. 4.15]
[개정 2014. 4.18]
[개정 2014. 4.23]
[개정 2014. 4.24]
[개정 2014. 5.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8조와 부칙 제10조 및 당규 제13호에 따라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보자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이하 ‘공론조사’라 한다)”란 공론조사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자로 공론조사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후보자의 정견발표 및 토론 후 선거인단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선거인단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또는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휴대전화 포함, 이하 ‘ARS투표’라 한다)의 방법을 말한다.
⑤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여론조사”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제3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을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②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8조(경선방법)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2.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100%
3. 국민여론조사 100%
4.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5.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100%
②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제1항에서 정한 경선방법 이외에 권리당원 100% 여론조사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제11조(공론조사선거인단의 구성) ①공론조사선거인단의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한다.
②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론조사선거인단의 규모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론조사선거인단의 규모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수의 1,000분 3으로 구성하되, 최소 100명으로 구성한다.
④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자치구․시․군별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구별로 실시하되, 선거구 단위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선거인단 접수방법과 접수기한,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통보) 제11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일 48시간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열람·공개 또는 사본의 교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토론회 진행) ①토론회는 1인의 사회자 및 약간 명의 패널로 구성한다.
②토론회는 후보자의 정견발표, 패널의 공통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후보자 상호토론 및 선거인단 서면질의 등으로 진행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전에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선거인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본인이 선거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토론회의 구체적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선거인의 윤리) ①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인 간의 대화와 토론 및 연호는 금지한다.
②선거인은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다. 다만, 사회자를 통한 서면질문 방식은 허용한다.
③선거인이 제2항의 서면질문을 하는 때에는 특정한 후보자에 대하여 홍보 또는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회자는 선거인단의 서면질문 및 후보자의 답변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윤리, 사회자 및 패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패널에 대한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때 현장에서 소집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자에 대한 주의·경고, 퇴장 또는 선거인의 자격박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후보자, 선거인, 사회자 및 패널은 제2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투표방법) ①투표는 토론회를 실시한 직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제11조에 따라 구성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는 기표방법(전자투표의 방법을 포함한다)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③선거인단투표 전 선거인의 본인확인을 실시하며, 선거인단명부와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선거인의 주소가 불일치할 경우 선거인은 주소확인을 위해 신분증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투표는 직접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⑤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⑥선거인은 자신의 기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결과는 무효로 한다.
⑦기표방법에 따른 투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⑧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장 국민여론조사
제18조(기관의 선정 등) ①국민여론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한국조사협회(코라)에 등재되어 있는 5개 이상 10개 이하의 조사기관 중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③각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1.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의 수가 800만 이상일 경우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을 100분의 50,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을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의 수가 800만 미만일 경우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한다.
④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착신금지) ①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화착신을 금한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착신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조직적인 전화 착신 등 경선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20조(조사방법)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ㆍ연령ㆍ지역별 사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별 :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는 해당 권역별 또는 기초단체장선거구단위별,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는 해당 기초의원선거구단위별
④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는 각 1,000명으로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는 각 700명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⑥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3.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한다.
⑦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한다.
⑧본 질문은 ‘후보 적합도’로 한다.
⑨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0자 이내에서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세부시행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⑩조사의 문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2.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하여 조사하는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문항이 순환되도록 한다.
3. 보기에는 ‘○○○씨’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명기한다.
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한다.
제4항에 따라 정한 유효 표본을 조사기관별로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국민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결과의 보고) ①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4장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제22조(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제2조4항에 따른 권리당원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2013년 12월 3일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4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당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신규당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23조(통보) 제22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24조(현장투표의 방법)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방법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25조(ARS투표의 방법) ①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휴대전화 포함)으로 실시한다.
②ARS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첫 날 3회를 실시한 후 다음날 2회를 실시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일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ARS투표를 위한 전화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송한다.
④전화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⑤지지후보 선택 질문의 경우,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재투표 의사가 있을 경우 투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단, 본인의사, 무응답, 잘못된 선택 등에 의한 재투표는 2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⑥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전화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ARS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전화ARS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
제5장 권리당원여론조사
제26조(권리당원여론조사) ①권리당원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추첨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한다.
③제1항의 당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을 A·B 등으로 나누어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에 분리하여 이관한다.
④조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3회의 발신시도만을 하며,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무응답 및 응답거부를 말한다)
2.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자(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⑥본 질문 전에 응답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⑦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조사의 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2. 보기에는 “○○○후보자”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한다.
3.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한다.
⑨제2항에 따라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 각 1인, 후보자 측 각 1인으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권리당원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결과의 확정
제27조(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 발표한다.
제28조(결과의 확정방법)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및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결과의 확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2. 국민여론조사 : 각 여론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경우 유효득표율이라 함은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층을 제외한 후, 각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율로 한다.
3.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4. 권리당원여론조사 : 각 여론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제29조(당선인의 결정) ①투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선의 경우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3. 제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경선의 경우 각 후보자의 유효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경선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여성․장애인후보자 가산) ①본 규칙 제28조에서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헌 제108조제5항과 당규 제13호제45조제2항에 따라 여성후보자 및 장애인후보자 가산을 부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이 아니더라도 해당 선거구가 동일하다면 여성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③여성후보자 가산과 장애인후보자 가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경합하는 후보자의 성(性)이 동일한 경우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한다)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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